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 세무서장이 2007.
9.
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4,901,470 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 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 광역시
○○ 군
○○ 읍
○○ 리 808-1번지 전 등 5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 <표1> 과 같이 청구외 권
○○ 및 권
○○ 와 함께 각각 지분(1/3)을 취득하여 보 유하다가 2007.
5.
○○ 에게 양도하고, 2007.
6.
5. 양도소득금액 7,902,276원, 과세표준 5,402,276원에다 양도소득 세 일반세율(9%) 을 적 용한 437,584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 였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소 재 지 구분 면적 (㎡) 취득일자 (원일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최초 등기 비고
○○ 군
○○ 읍
○○ 리 808-1 전 1,169 ’94.12.28. (’82.10.3.) 15,625,093 6,281,183 ’ 31.5.15. 권
○○ (’ 66.12.15.사망) 권
○○ 가 묘답으로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함
○○ 군
○○ 읍
○○ 리 899-5 답 389 ’95. 3. 9. (’83.11.7.) 3,627,587 886,167
○○ 군
○○ 읍
○○ 리 1022 임야 106 ’94.12.14. (’83.10.5.) 51,301 80,011 ’ 18.1.7. 전
○○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종중산이라고 주장함 (붙임 사진첨부)
○○ 군
○○ 읍
○○ 리 1023 임야 172 83,246 129,834
○○ 군
○○ 읍
○○ 리 1024 임야 1,266 612,770 955,697 계 19,999,997 8,332,892 처분청은 2007.
9.
12.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01,47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이하조부라 한다)이 소유하고 취득한 쟁점 부 동산을 父의 형제들이 먼저 사망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각 집안의 장손인 청구인을 포함한 4촌 형제인 3인(권○○ 40년 생, 권
○○ 50년생, 청구인 53년생)에 게 공동소유로 소유권 이 전한 종중토 지로 서,
- 나. 당초 4촌 형제간의 지분등기권리를 후손들이 각각 소유권을 주장할 경 우, 종중재산의 분할이라는 뜻밖의 상황이 예상되어 4촌 형제간에 협의하여 종손 인 권
○○ 에게 양도한 것으로,
- 다. 쟁점부동산 중 전․답은 묘답이고 임야 3필지는 묘지인 종중산으로 종 손인 권○○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촌 권○○에게 매년 영농비를 10만 원을 보내어 쟁점부동산에서 소출되는 생산물로 시제나 벌초를 해오고 있 는 관계로 쟁점부동산은 투기와는 거리가 먼 종손을 돕기 위해 마련된 묘답이고 종중산이므로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 작성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단순한 주 장이나 인우보증만으로는 실질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 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 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
12.
31. 신설)
○○ 및 권
○○ 와 함께 쟁점부동산 앞 <표1>과 같이 조부로부터 각각 지분(1/3)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5.
○○ (장손)에게 양도하고, 2007.
6.
5. 양도소득금액 7,902,276원, 과세표준 5,402,276원에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9%)을 적용한 437,584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음이 제적등본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7.
9.
12.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 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01,470원을 고지하 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 중 전․답의 경우에는 최초등기가 1931.
5.
○○ (1966.
12.
15. 사망)로 최초등기 되었다가 부(권
○○, 42년 사망)․백부(권
○○, 42년 사망)․숙부(권
○○, 70년 사망)의 사망으로 인하여 각 집안의 장손인 권
○○ (조부로부터 1973.
9.
14. 호주상속, 안동 권씨 좌영공파 제37대 종손), 청 구인, 권
○○ 등에게 각각 지분(1/3)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에 의하여 1994.
12. 28.(원인일자 1982.
10. 3.) 및 1995.
3. 9.(원인일자 1983.
11. 7.)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부동산 중 임야의 경우에는 최초등기가 1918.
1.
○○ 으로 되어있으나, 권
○○ ․청구인․권
○○ 등에게 각각 지분(1/3)으로 부동산 특별조 치법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4.
12. 14.(원인일자 1983.
10. 5.)자에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부동산은 묘답과 묘지인 종중산으로 당해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 는 사촌 권
○○ 에게 매년 영농비를 10만원을 보내어 쟁점부동산에서 소출되는 생 산물로 시제나 벌초를 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종중원들의 확인서 및 묘지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종중명의나 종중단체로 등록 한 기록이 없으며, 그 간 몇 차례의 특별조치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단 체 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제출한 종중 회의록은 고 지서를 받은 직후 장손 권
○○ 이 작성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증빙자 료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서면 5팀-2788, 2007.
10.
22. 같은 뜻) 쟁점부동산 중 전․답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父 및 父의 형제들이 사망하여 각 집안의 장손들에게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에 의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로 보아 조사청의 주장대로 종중재산 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 지가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중 임야의 경우에는 조부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전․답의 경우처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중산으로 보는 것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무리가 없어 보이며,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 로 임야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중과세율 대상 또한 아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2009.
12. 31.까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비사업 용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개인 이 취득하여 양도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세율로 중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 도소득세 를 과 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