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의 거래통장에 의하면 아파트 양수대금으로 174백만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전세보증금 170백만원과 계약금 30백만원을 합하면 양수인의 취득가액 365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양도가액이 310백만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움
양수인의 거래통장에 의하면 아파트 양수대금으로 174백만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전세보증금 170백만원과 계약금 30백만원을 합하면 양수인의 취득가액 365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양도가액이 310백만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2.2.19. 취득한 ○○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84.70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8.16. 청구외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310,000천원, 취득가액은 300,000천원으로 하여 2002.8.22. 양도소득세 522,93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감사관실로부터 양도가액 허위신고 혐의자 서면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 에 게 소명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어 쟁점아파트의 양수인이 2006.7.31. 동 아파 트를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6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12.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664,9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세금 170,000,000원 명시
• 매수인은 양도신고에 협조(거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 첨부)
• 계약금 중 28,000,000원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 중개업자 공 란
① ○○공인중개사 이◇◇
② 공인중개사 최◇◇
2.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이 30,000,000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70,000,000원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2002.7.15. 양수인이 28,000,000원 을 입금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본인의 ◇◇◇계좌 사본에는 2002.8.23. 50,000,000원을 입금시켰다가 2002.9.5. 50,062,778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남편인 김◇◇의 ◇◇◇계좌 사본에는 2002.8.23. 8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2.9.5. 85,106,715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지에는 계약금 3천, 잔금 1억1천, 전세 1억7천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양수인 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조회서에는 2002.8.16. 양수인의 ◇◇은행 통장에서 174,520,000원을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수표 발행 내역을 보면 50,000,000원권 1매, 10,000,000원권 11매 1,000,000원권 14매 합계 174,000,000(잔액 520,000원은 현금)원을 수표로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계약금 30,000,000원을 청구외 조◇◇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차용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2.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 업자 로부터 받은 쟁점아파트 원본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분실되었다는 사유로 제시 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3.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양도대금이 입금된 금융자료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310,000천원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받은 양도대금 전액이 금융 계좌에 그대로 입금되었음을 전제하는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주장으로, 양도대금의 일부가 금융기관에 예치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개연성 도 있어 거래통장에 입금된 310,000천원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