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경우, 동 재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54 선고일 2008.01.28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00-0번지 답 3,5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6.11. 청구인의 父 권○○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03.6.25. 양도하고 2003.7.30. 양도가액은 30,000,000원, 취득가액은 29,711,36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가상이자료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108,000,000원으로 밝혀짐에 따라 양도가액을 108,000,000원, 취득가액은 29,711,360원으로 하여 2007.12.12. 양도소득세 40,55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6.11. 증여받아 2003.6.25.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인 108,000,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29,711, 36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경우, 동 재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중간생략)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중간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중간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5)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중간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괄호 생략)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2003.6.25.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8,000,000원이라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상호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9,711,36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4일 만에 양도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인 29,711,360원으로 계산하였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2007구단3704, 2007.11.21),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