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 반송된 점과 쟁점주소지 건물 2층은 건물소유주가 거주하고 있고 대체토지를 직접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법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우편물이 반송된 점과 쟁점주소지 건물 2층은 건물소유주가 거주하고 있고 대체토지를 직접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법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89.6.5. 취득한 △△광역시 서구 △△동 120-37번지 답 1,6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3필지, 합계 4,118㎡을 2006.12.27. 청구외 ○○공사 및 △△광역시에 양도하였는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754,788,000 원, 취득가액을 88,675,007원으로 하여 같은 동 73-7번지 답 1,359㎡(이하 “면제 농지”라 한다)를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세액 34,765,329원으로 적용한 후 2007. 2.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하고 양도소득세 107,842,287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7.6.2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시 2007.2.16. △△도 △△시 △△동 878-1번지 전 5,355㎡(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구입하고 대토요건이 충족하였음을 사유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감면세액을 100,000,000원으로, 자진신고․납부세액을 49,131,083원으로 경정청구 하고 58,711,204원을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해 청구인은 직장을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농지대토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7. 8.27. 청구인에게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한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중략)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정의】(1994.12.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 (중략)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광역시 등에 양도하고 2007.6.2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환급 거부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가까이 소재한 면제농지 에 대해서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세액 34,765,329원을 적용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미나리를 재배하여 ○○○○와 △△△△에 출하하였고, ○○○○는 1998.6.19.~2000.9.4. 기간 동안 미나리에 대한 출하대금을 청구인에게 대부분 하루에 2차례에 걸쳐 ○○농협 ○○지점의 예금계좌(000000)로 송금한 것이 나타나고, △△△△도 청구인에게 △△농협의 예금계좌(0000000)로 2005.6.7.~2005.7.12. 약 2달에 걸쳐 송금하였다가, 약 2년이 지나고 난 후 쟁점토지의 양도 후인 2007.6.4.~2007.6.27. 1달 기간 동안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에서 근무한 내용을 살펴보면,
5.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발행되었으므로 그 기록내용을 보면,
6.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다 대체토지를 취득하여 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대체토지를 취득한 전․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당심 심리시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9.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인들의 사업 및 소득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0. 25.개업하여 2005.1.27.까지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나타나나, 청구인은 2008.2.14. 추가로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김○○는 ○○종합공사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 서구 △△동 120-66 외 51필지 소재에서 면세업인 미나리 농사만을 주로 운영하였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