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직접 자경에 의한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51 선고일 2008.03.03

우편물이 반송된 점과 쟁점주소지 건물 2층은 건물소유주가 거주하고 있고 대체토지를 직접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법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6.5. 취득한 △△광역시 서구 △△동 120-37번지 답 1,6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3필지, 합계 4,118㎡을 2006.12.27. 청구외 ○○공사 및 △△광역시에 양도하였는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754,788,000 원, 취득가액을 88,675,007원으로 하여 같은 동 73-7번지 답 1,359㎡(이하 “면제 농지”라 한다)를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세액 34,765,329원으로 적용한 후 2007. 2.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하고 양도소득세 107,842,287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7.6.2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시 2007.2.16. △△도 △△시 △△동 878-1번지 전 5,355㎡(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구입하고 대토요건이 충족하였음을 사유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감면세액을 100,000,000원으로, 자진신고․납부세액을 49,131,083원으로 경정청구 하고 58,711,204원을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해 청구인은 직장을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농지대토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7. 8.27. 청구인에게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78년부터 2005.3.3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지점(이하 “△△○○○○”이라 한다)에 지게차 기사로 주로 야간에 근무하였 으며, 주간에는 쟁점토지에서 미나리를 재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6년 부터 2000년까지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와 공동으로 미나리를 경작하여 ○○동 시장에 소재하는 농산물중개법인 청구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이하 “○○○○”, “△△△△”라 한다)에 판매하기 위해출하 하였으므로 단순히 △△○○에 장기간 근무하였다는 사유로만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미나리 농작물의 그 출하 대금을 ○○○○와 △△△△로부터 △△농협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며,
  • 다. 처분청은 2005.2.1. △△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는 발행일 현재 ‘휴경’상태임을 근거로 미나리 재배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다른 구청과의 유선통화로 확인해 본바, 농지의 휴경 및 경작 판단은 확인일 현재만을 조사하여 휴경지를 판단한다고 답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2005.2.1. 농지원부 작성일 전 후 기간에도 휴경이라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야간에만 지게차 운전을 하고 주간에 농사일을 수년간 계속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회사관계자와의 전화 통화로 확인한바,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만 했던 것이 아니고 출고 시기나 물량에 따라 야간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면제농지에 대해서도 이미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4,118㎡를 여가를 활용하여 청구인 혼자서 경작할 수는 없고,
  • 나. 청구인은 김○○와 공동으로 미나리를 재배하였다고 하나, △△○○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 청구인과 김○○는 공동으로 미나리를 재배할 이유가 없고, 쟁점토지는 김○○의 미나리 재배단지 안에 위치하여 김○○가 대리 경작한 것을 청구인 명의로만 출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에 대해서 2005.2.1. △△구청장이 발행한 ‘휴경’으로 기록된 농지원부는 당사자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므로 작성일 이전이나 작성일 이후로도 휴경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2007.2.16. 대체토지를 취득하고 2007.3.22. △△도 △△시 ○○동 1765-5번지 ○○아파트 101동 1204호로 전입하였다가 2007.5.28. △△도 △△시 ○○동 34-6번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바, 쟁점주소지 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김○○은 1층에 있는 청구외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인 권○○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온 우편물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이전 하였을 뿐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농지소재지에 전입하고 거주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한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중략)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이하 생략)

3. 농지법 제2조【정의】(1994.12.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 (중략)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광역시 등에 양도하고 2007.6.2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환급 거부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가까이 소재한 면제농지 에 대해서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세액 34,765,329원을 적용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미나리를 재배하여 ○○○○와 △△△△에 출하하였고, ○○○○는 1998.6.19.~2000.9.4. 기간 동안 미나리에 대한 출하대금을 청구인에게 대부분 하루에 2차례에 걸쳐 ○○농협 ○○지점의 예금계좌(000000)로 송금한 것이 나타나고, △△△△도 청구인에게 △△농협의 예금계좌(0000000)로 2005.6.7.~2005.7.12. 약 2달에 걸쳐 송금하였다가, 약 2년이 지나고 난 후 쟁점토지의 양도 후인 2007.6.4.~2007.6.27. 1달 기간 동안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에서 근무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으로부터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점 직원 청구외 최○○, 지점장 정○, 직원 한○○, 직원 최○○의 야간근무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3명의 기사 중 연장자로서 2명의 젊은 기사가 야간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청구인은 야간근무를 정식직원일 때나 촉탁직원일 때 모두 그렇게 근무하였다”고 당심 심리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그러나, 처분청이 △△○○지점의 관계직원과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만 했던 것이 아니고 출고 시기나 물량에 따라서만 야간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5.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발행되었으므로 그 기록내용을 보면,

  • 가) 2005.2.1.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는 발행일 현재 ‘휴경’ 상태임이 나타난다’라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다.
  • 나) 2007.10.10.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정보공개 요구하여 쟁점토지에 대 한 농지원부를 발급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해서 주소지이전으로 2007. 1.6. 이농으로 인하여 농지원부는 폐쇄되어 있으나 경작구분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다 대체토지를 취득하여 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7.3.22. 취득한 대체토지와 같은시 △△동 193-6번지 답 4,026㎡에 대해서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미나리를 재배하고 대금은 수령하였다고 하나, 미나리 농사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퇴비, 비료, 농기구 등을 구입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과 논갈이 등의 농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회신에는 ‘귀하께서는 농지 보유기간 중 △△○○음료에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 자경농민이 소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7. 청구인이 대체토지를 취득한 전․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에 따른 회신문의 우편물을 쟁점주소지에 송부하였으나, 상기 우편물이 2007.8.30. 수취인 비거주로 반송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7.3.22. △△도 △△시 △△동 1765-5 △△아파트 101동 1204호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파트의 소유주 김현경은 2001.5.7.부터 배우자 및 가족들과 함께 상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과 처 박△△은 다시 2007.5.28. 쟁점주소지 2층으로 상기 △△아파트 101동 1204호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전입하였으나, 쟁점주소지 건물소유자인 김△△은 가족과 함께 2층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쟁점주소지에 대한 현장 방문 후 김△△이 진술한 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 라) 그러나, 청구인은 2008.2.15. 당심 심리시 쟁점주소지 1층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한△△과, 김△△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2007년 5월부터 쟁점주소지 1층을 임대하여 거주하였다’라고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쟁점주소지의 현장사진과는 다르게 이를 번복한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의 자(子) 권△△ 외 2인은 현재도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930번지 △△아파트 101동 207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당심 심리시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 가) 청구인은 김○○, 청구외 서△△, 이△△, 이△△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년 6월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에 △△공사의 수용 전까지 미나리 농사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모두 똑같이 확인하고 있다.
  • 나) 또한, 청구인은 김○○와 △△광역시 서구 △△동 120번지의 여러 토지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공동으로 미나리를 경작하고 김○○ 명의로 1996년 및 1997년에 출하하고, 청구인 명의로는 1998년~2000년 기간 동안 출하하였다는 ‘공동경작확인서’를 당심 심리 시 제출하였다.

9.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인들의 사업 및 소득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나) 김○○는 △△도 ○○시 ○○구 ○○동 143-1소재에서 건설업 냉난 방설비를 영위하는 ○○종합공사를 1997.

10. 25.개업하여 2005.1.27.까지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나타나나, 청구인은 2008.2.14. 추가로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김○○는 ○○종합공사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 서구 △△동 120-66 외 51필지 소재에서 면세업인 미나리 농사만을 주로 운영하였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외 이○○의 경우에는 △△시 ○○구 ○○동 616-85소재에서 ○○상사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2000.6.28.부터 2004.6.15.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2008.2.14.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추가 확인서에는 ‘주된 직업은 농사와 마을 통장 직을 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행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전업농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등 영농업 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설령,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리 등의 방법으로 영농하였더라도 이는 자경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마을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와 △△△△에서 입금된 내역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자경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면제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감면을 적용받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자경하였다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혼자서 쟁점토지와 면제농지 전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대체토지를 취득하고 쟁점주소지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우편물이 반송된 점과 쟁점주소지 건물 2층은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와 건물소유주가 같이 거주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및 대체토지를 직접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법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탁경영 및 대리경작 등이 아닌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환급거부 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