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48 선고일 2008.06.24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전용허가 등이 된 상태 그대로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전용목적에 사용되어야 사업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용으로 분류될 수 없음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19. ○○북도 ○○군 ○○면 ○○리 921 번지 답 680㎡ 및 같은 곳 ○○리 921-2 번지 답 36㎡(이하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3.30. 지목을 각각 주차장 및 도로로 변경하여 양도하고, 양도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 27%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 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7.9.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872,6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2.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3.11.6. 전소유자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하였는바, 매매계약 당시 안○○이 2003.7.30. 개발행위허가(허가 제2003-000호)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11.13. 안○○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개발행위 목적을 당초 일반음식점 및 주택건립에서 타이어 수리점 및 주택건립으로 개발행위 변경신청을 하고, 2003.11.29.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승인(허가 제2003-000-1호) 받았다. 청구인은 2003.12.17.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확인하고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신설도로가 건설되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착공하지 못 했으며, 2006. 7월에 이르러서 신설도로의 현황 및 쟁점토지의 형편상 타이어수리점 및 주택건립을 포기하고 쟁점토지의 여건에 적합한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2006.8.3. 개발행위 변경승인을 받아서 2006.9.17. 공사를 착공하였다.
  • 나. 소득세법은 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제3항에서 농지의 “재촌․자경의 예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4호는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함으로서, 이와 같은 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쟁점토지는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의 내용을 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 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은 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재촌․자경으로 간주하는 농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여야 적법한 해석․적용이 이루어질 것인바, 첫째, 청구인이 2007.3.30.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군수가 2006년도 중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작성한 “2006년도 토지 정기과세 내역서”를 보면, ○○군수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고 있다. 둘째, 소득세법은 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로 간주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득하여 동 허가의 내용과 같이 사업목적에 사용한 것이 명백함으로 보유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적용 하여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지목변경을 사유로 쟁점토지의 지목을 구분하여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의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이며, 이 경우 기간기준에도 합당한(1005일/1200일= 83.75%)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인터체인지와 ○○북도 ○○군 ○○면 ○○읍까지의 도로 신설공사등 청구인이 취득시 예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취득시 허가목적에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당초 취득 목적에 따른다면 당연히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야 하나 도로 신설현황에 의거 부득이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차고지를 건립하여 양도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 로서 당해 전용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재촌․자경으로 간주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인 2003년 11월에 개발행위 목적을 타이어수리점 및 주택 건립으로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쟁점토지 지목이 답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된 2007년 1월까지 위 사업목적인 타이어수리점 및 주택의 실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6년 8월에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주)○○이 차고지 건립을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개발행위 변경허가된 점 등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사업목적(전용목적)으로 토지가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위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2003년 7월에 전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규정에 따라 실제 지목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이므로 실제 건축이 이루어 지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전용협의는 완료하였으나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전혀 없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 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 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5. 12. 31. 신설)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5. 12. 31. 신설)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4)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007. 4. 1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의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5. (생 략)

6.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하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안○○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3.11.6)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19. 안○○으로부터 ○○북도 ○○군 ○○면 ○○리 921 번지 답 245㎡와 같은 곳 ○○리 922 번지 답 471㎡를 10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없고, 2006.8.30. 두 필지를 같은 곳 921 번지로 합병하였으며, 2007.1.31.에는 36㎡를 같은 곳 921-2 번지로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나머지 토지 680㎡는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하였으며, 2007.3.30.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2006.9.13. 청구외 (주)○○과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199,821,000원으로 특약사항 없고, 같은 곳 ○○리 921 번지 680㎡는 주차장으로, 같은 곳 ○○리 921-2 번지 36㎡는 도로이며, 잔금 지급일은 2007.3.30.이고,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2003.12.1 9~2007.3.30.으로 3년이상 보유 토지에 해당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최초 안○○은 2003.7.30. 일반음식점 및 주택건립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2003. 8월~2004. 8월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 나) 다음 청구인은 안○○의 토지사용승락(2003.11.13)을 받아 타이어수리점 및 주택건립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2003. 12월~2004. 8월로 하는 개발행위변경신청을 하여 2003.11.29.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 다) (주)○○은 2006.7.21. 차고지 건립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2003. 12월~2007.6.30.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06.8.3. 허가를 받았다.

4. 청구외 (주)○○이 ○○군수로부터 받은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2006.10.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위치는 같은 곳 ○○리 921, 922 번지 716 ㎡(부지 680㎡, 도로 36㎡) 이며, 일반창고건립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기간은 2003.12~2007.12.30.이고, 준공검사일자는 2006.9.29.이다.
  • 나) 청구인과 (주)○○의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군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06.9.12)에 의하면, 접수일자는 2006.9.6.로서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와 상이하고, 매매목적물 또한 같은 곳 ○○리 921 번지 245 ㎡, 같은 곳 ○○리 922 번지 471㎡로서 2006.8.30. 있었던 지번 합병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5)

2003. 11월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타이어수리점 및 주택을 건립하고자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2003-000-1호)를 받았으나 타이어수리점 및 주택은 건립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주)○○은 쟁점토지에 차고지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6.8.3.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06.9.29. 준공하였다.

6.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 곳 ○○리 921 번지 답 245㎡와 같은 곳 ○○리 922 번지 답 471㎡는 2006.8.30. 같은 곳 921 번지로 합병되고, 2007.1.31.에는 36㎡를 같은 곳 921-2 번지로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였는데, 2006.9.13. 청구인과 (주)○○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이미 2007.1.31.등기된 분할과 지목변경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7.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5.3.2. △△광역시 △△구 △△동 71-7 △ △빌라 B-102호에서 ◎◎북도 ◎◎군 ◎◎읍 ◎◎리 1026 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양도일 직전 최근 2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8. 2006년도 토지(2006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사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19. 안○○으로부터 취득하여 2007.3.30. 청구외 (주)○○에게 양도한 후, 타이어수리점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 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 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전용허가 등이 된 상태 그대로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전용목적에 사용되어야 사업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 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용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3.2. △△광역시 △△구 △△동 71-7 △△빌라 B-102호에 서 ◎◎북도 ◎◎군 ◎◎읍 ◎◎리 1026 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양도일 직전 최근 2 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3. 또한, 쟁점토지가 2006년도에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되었으므로 사업용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로서 일정기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2003.12.19~2007.3.30) 중 쟁점토지를 농지 이외의 토지로 보유한 기간은 68일(2007.1.22~2007.3.3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간을 농지로 보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되며,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주)○○이 2006.8.3. 차고지 건축을 허가받아 착공한 사실에 기인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 니하 는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