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 보상금 공탁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47 선고일 2008.02.04

대금청산일(추가보상금 확정일)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332-4번지 소재 답 493㎡(이하 “쟁점 토지” 라 한다)를 2006.8.18.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9,649,409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7.5.31. 양도시기를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06.3.20.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양도소득세 9,168,617원의 환급을 구하는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신청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9,168,617원 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용개시일인 2006.3.24.과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2006.3.20. 중 빠른 날인 2006.3.20.을 수용 물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공사가 2006.10.26. 청구인에게 지급한 추가보상금은 1,380천원으로 당초 보상금 259,170천원의 0.53%인데 사회통념상 거래금액의 0.53%를 추가 지급한 것은 계산상의 오류분을 지급한 것이지 잔금이 아니므로 당초 재결 금액을 공탁한 2006.3.2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 다. 민법 제487조 에서󰡒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 변제자가 변제의 공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로서 소득세법상의 잔금을 포함한 대금의 청산으로 보아야 한다.
  • 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 그 밖의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과 조세의 부과징수는 헌법 제59조에 위배되지 않게 법률로서 정하여야 하는 바 양도시기를 법에도 없는 것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법을 적용함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 보상금 공탁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7. 서면4팀-936(2006.4.12) 토지수용법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8. 국심 2007서1846(2007.8.7)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공탁되어 이의없이 공탁 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으나 당초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에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9) 국심2000서1029(2000.8.21)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99.3%를 지급받은 이 건의 경우 잔금이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봄이 정당함. 10) 국심2006서1401(2006.8.16) 총 매매대금 4,077백만원 중 220백만원(5.4%)이 잔금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양도시기임.

11. 대법원2000두6282(2002.4.12) 소득세법 제98조 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호에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 체계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공사에 협의양도되어 2006.2.3. 손실보상금이 재결된 사실, 2006.3.20. 동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 2006.4.16. 청구인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2006.10.26. 보상금이 확정된 사실, 2006.8.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사에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수용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청산의 의미를 갖는 당초 손실보상금 공탁일(2006.3.20.)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 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공탁되어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당초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윈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재결(2006.10.26.)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이 확정된 날에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대법원 94누6154, 1994.10.25. 및 국심 2006부2310, 2006.8.29. 등 같은 뜻)이고, 당초 보상금 공탁일에는 그 공탁된 보상금의 범위에서만 ○○공사가 보상금 지급채무를 면한 것일 뿐 추가보상금 상당액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추가보상금 확정일)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8.18.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