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분양한 건설업체의 부도로 수분양들이 임의로 조직한 조합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다른 건설업체에 건축공사 도급을 주어 2003년 6월 전에 준공(사용승인)한 쟁점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함
당초 분양한 건설업체의 부도로 수분양들이 임의로 조직한 조합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다른 건설업체에 건축공사 도급을 주어 2003년 6월 전에 준공(사용승인)한 쟁점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함
청구인은 2006.7.20.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호(전용면적 113.1㎡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서, 2006.9.8.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95,000,000원, 취득가액 369,450,280원)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81,143,87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7.11. 동 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81,143,870원의 환급과 농어촌특별세 18,031,97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9.4.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종합건설(주)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1996.8.23. 계약)받아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동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사람들끼리 조합을 조직하여 추가 건축비 발생분은 조합비로 납부하고 신축(2003.2.27. 사용승인)한 아파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 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 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 단서 개정이력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02. 12. 11 법률 제6762호)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2002.12.30. 개정전의 것)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002. 10. 1 개정)
1. 사실관계
2. 판단
2. 다음, 위 법조항 제1호 규정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당초 ○○종합건설(주)로부터 1996.8.23. 분양받은 것으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초 분양한 ○○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공동으로 임의 조직한 조합이 부지 등을 경락받아 완공한 것이므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서면4팀-1481, 2007.05.04 같은 뜻임)이다.
3. 그런데, 위 법조항 제2호의 규정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 수분양자조합은 당시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상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아니더라도, 동 조합이 ○○종합건설(주)가 건축 중이던 부지 등을 경락(2000.6.5. 소유권이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건축주로서 완공(2003.2.27. 사용승인)하고, 청구인이 동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신축한 즉,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라 할 것이며, 그리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695백만원으로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02.12.11. 개정된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재경부 재산세제과-96, 2007.1.6 및 국심 2004서1872, 2005.3.17. 외 다수 같은 뜻 임)인 바, 당시 시행된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전용면적 149㎡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아파트(전용면적 113.1㎡)도 2002.12.31. 이전에 착공하여 2003.2.27. 사용승인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