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양도한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37 선고일 2008.01.28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된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철거전 양도시 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6.28.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75 OO아파트 A동 607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강OO외 1명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0.12.26.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입주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보아 2007.5.7. 청구인에게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063,930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4.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0.12.26.이 지난 2001.6.28. 양도하였으 나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2001.9.6. 이후에야 철거를 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 였 고,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라도 철거되지 않은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주 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권이 아닌 주택 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 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입주권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후 소정 법정기한내 자진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 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철거전까지 사 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예외없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0.12.26.이 지난 2001.6.28.에 양 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 철거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당초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임차사실 확인서, 쟁점아파트 2001년 7월, 8월분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임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OO으로 쟁점아파트가 철거되기 전인 2001년 7월까지 거주하였다는 내용이며, 첨부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청구외 박문성은 쟁점아파트에 1995.9.1부터 2001.6.16.까지 주민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한국전력공사 OO지사에서 전산자료로 확인한 쟁점아파트 전기요금 청구내용에 의하면, 2001년 7월 및 8월에 정상적으로 전기검침이 이루어져 전기요금이 전체 관리사무실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쟁점아파트 개별호수에 대한 청구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재건축된 쟁점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과 쟁점아파트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단지는 2001.9.17. 재건축에 착공하여 2003.12.24. 완공되었고 쟁점아파트 토지는 2001.2.9. OO아파트재건축조합(대표 노OO)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나 철거전 양도시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 할것이고(대법원2005두5369 2007.6.15.선고 같은 뜻),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아파트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있은 이상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 받을 권리로 변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과소신고하였고 납부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