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된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철거전 양도시 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된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철거전 양도시 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1.6.28.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75 OO아파트 A동 607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강OO외 1명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0.12.26.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입주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보아 2007.5.7. 청구인에게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063,930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4.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0.12.26.이 지난 2001.6.28. 양도하였으 나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2001.9.6. 이후에야 철거를 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 였 고,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라도 철거되지 않은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주 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권이 아닌 주택 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 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입주권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후 소정 법정기한내 자진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 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철거전까지 사 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예외없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0.12.26.이 지난 2001.6.28.에 양 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 철거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당초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임차사실 확인서, 쟁점아파트 2001년 7월, 8월분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4. 재건축된 쟁점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과 쟁점아파트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단지는 2001.9.17. 재건축에 착공하여 2003.12.24. 완공되었고 쟁점아파트 토지는 2001.2.9. OO아파트재건축조합(대표 노OO)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