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소유농지를 부부로써 함께 경작한 처를 농지법상 농업경영자로 보아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남편 소유농지를 부부로써 함께 경작한 처를 농지법상 농업경영자로 보아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000-0번지 소재 답 4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5.31. 남편 김00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2007.7.2. 양도한 후, 2007.7.31.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하고, 양도소득세 10,961,780원을 2007.10.1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3항 제2호에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비록 1999.5.31. 남편 김00로부터 쟁점 토지를 증여받아 이 농일인 2003.10.20.까지 4년 5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쟁점 토지를 소유․경작 하였으나, 이농일 이전 8년 이상을 남편 김00 소유의 농지(쟁점 토지외 4필지)를 부부로서 함께 농사지었으므로 농지법상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농지법상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농업경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은 이농 당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김00이 부(父) 김ㅁㅁ로부터 1998.11.30. 증여받아 다음해 1999.5.3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은 기간이 이농 당시 기준으로 8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4. (생략)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 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이하 생략) 6)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이하 생략) 7)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8)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 제2항 제5호․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23조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82.2.13. 남편 김00과 결혼하여 경북 영천군 청통면 치일리 461번지에 1982.3.17. 주민등록 전입하였고, 2001.5.4. 남편 김00과 이혼한 후, 2003.10.21. 경기도 군포시 당동 749-49로 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전 남편 김00 은 경북 영천군 청통면 치일리 461번지에서 1957년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2000.4.12. 대구시 남구 이천동 407-7번지로 전출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주민 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65.1.19. 청구인의 시부 김ㅁㅁ가 쟁점 토지를 소유권 보존․취득하였고, 김ㅁㅁ는 그의 자 김00에게 1998.11.30. 쟁점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김00은 다시 그의 처 청구인에게 1999.5.31. 쟁점 토지를 증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전 남편 김00은 쟁점 토지 외에,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187번지 소재 과수원 1,488㎡를 1991.11.28. 증여 취득한 후 2002.1.8. 양도하였으며,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181번지 소재 답 1,091㎡를 1975.7.3. 매매 취득한 후 2002.1.8. 양도하였고,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180-3번지 소재 답 1,471㎡를 1977.4.28. 매매 취득 후 2002.1.8. 양도하였으며,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188번지 소재 과수원 2,526㎡을 1991.1.25. 증여 취득 후 2002.1.8.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김00은 타 소득발생 사실이 나타 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경북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 297번지 소재 주식회사 ㅁㅁ 에서 2002.8월부터 2003.9월까지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신도로부터 2002년도분 4,000,000원, 2003년도분 6,800,05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직접 농지를 소유하여 농업을 영위한 기간이 이농일 현재 8년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남편 김00은 거주지에 소재하는 여러 필지의 농지를 상당 기간동안 소유하였고, 달리 타 소득이 없는 점으로 보아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 역시 남편 소유의 농지를 부부로서 함께 경작하는 등 2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농지법 제6조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로서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