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되면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되면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 도
○○ 시
○○ 동 75-13외 1필지 답 1,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8.9. 취득하여 2005.2.11.
○○ 공사에 양도(수용)한 후 양도차익 197,457,896원, 과세표준 135,720,528원, 산출세액 37,159,390원으로 계산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전액 세액감면이 되는 것으로 하여 2005.4.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국세청장(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은 쟁점토지가 2003.11.12.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증가한 양도소득은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7.9.12.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84,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의 지목변경 권한을 사업시행자인
○○ 공사가 가지고 있어서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나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고,
○○ 공사는 쟁점토지의 수용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을 줄 수 없다면서 주거지역등 편입전 상태인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하고 보상하였음에도, 단순히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과 관련한 감면은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편입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증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2.19. 법률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7.11.3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 구로 전환되었
○○ 부고시제
○○
• ○○ 호로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2003.11.12. 관보 제
○○ 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7.5.16.
○○ 시장이
○○ 세무서장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해서도 2003.11.12.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외 25명이 청구외
○○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 지방법원
○○ 구합
○○ 판결문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예정지에 준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것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가 2003.11.12.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
○○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 및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감사관서와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 라. 판 단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는 경우 그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목변경권한 소유자나 택지보상금 책정 방식에 따라 감면규정을 달리 적용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또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수용대상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수용대상토지인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거나 주거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인 쟁점토지가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한 이 건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