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공인중개사와 신원미상의 여자가 공모하여 전매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자의 양도소득세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양도가액은 쟁점분양권 시세에도 부합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공인중개사와 신원미상의 여자가 공모하여 전매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자의 양도소득세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양도가액은 쟁점분양권 시세에도 부합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서울 ○○구 사○○ 1141 ○○○○ 1○○동 10○○호(이하 “쟁점분양권” 이라한다)를 ○○공인중개사(이하 “공인중개사” 라한다)에게 의뢰하여 12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15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3,886,4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19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2. 3.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 5월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맡겼는 데, 공인중개사와 신원미상의 여자가 공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20,000천원에 매수한 쟁점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본인들의 명의를 교묘히 빼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150,000천원에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양도한 양도가액은 120,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은 2,400천원인 바, 양도가액을 15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12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공인중개사와 신원미상의 여자가 공모하여 쟁점분양권을 150,000천원에 전매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 이 취득대금 150,000천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이하생략)
1. 처분청에 2002.1.31. 접수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양도가액 70,000천원, 취득가액 68,417천원(분양대금 납입금액임), 양도차익 1,582천원〕상 첨부된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 A" 라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매수자 옥
○○ 이 쟁점분양권(양도당시에는 등기가 됨)을 2006.11.24. 191,500천원에 양도하고
○○ 세무서에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시 매매약서(이하 "계약서 B" 라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
○○○ 제출 매매계약서 구분 거래일자 거래금액 비고 계약금 2001.9.3 5,000 중도금 2001.11.22. 25,000 잔금 2001.12.5. 120,000 -대출금 57,000천원승계 합계 150,000 ※ 전산(워드)으로 작성되었으며, 중개인란은 비어있음
3. 처분청은 ○○○○(주)로부터 명의가 변경된 분양계약서와 입금표 2매를 받았는 데, 명의변경 분양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명의가 2001.12. 5. 청구인에서 매수자 ○○○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입금표 2매는 같은 날인 2001.12. 5 작성된 것으로, 하나는 청구인이 계약금부터 5차중도금 일부까지 납부한 금액이 68,417,900원이고, 다른 하나는 매수자 ○○○이 2001.12. 5 미납한 분양대금 49,194,100원중 23,058,100원(5차중도금 일부~잔금일부)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매수자가 제출한 대출금 57,000천원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2001.11.20까지 ○○은행 ○○지점을 통해 이자가 계속 불입되었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일로부터 2001.11.20까지 ○○○○(주)에서 계속 불입하여 준 사실과
5. ○○구 ○○1동사무소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2001.9.22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변경된 인감도장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A(계약일 2001.11.6)에 찍은 청구인도장과 일치하고 2001.12.5 명의변경시에 분양계약서에 찍힌 청구인 도장과도 일치하는 것이 이의신청결정내용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1.5월 쟁점분양권을 120,000천원에 신원미상의 여자에게 양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 및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01.9.22 변경한 인감도장이 2001.11.6 작성된 계약서A에 찍혀 있고, 2001. 12.5 명의변경 당시 변경된 분양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청구인의 인감도장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A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도장을 파서 찍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분양권은 ○○○○(주)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계약서상 청구인에서 청구외
○○○ 명의로 변경된 날이 계약서A와 계약서B의 잔금일인 2001.12.5 이며, 청구인명의 입금표도 같은 날인 2001.12.5 발행된 점, 쟁점분양권은 청구인의 남편 ○○○이 ○○○○(주)에 근무할 때 분양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대출받은 57,000천원에 대한 이자를 2001.11.20까지 ○○○○주) 에서 계속 불입해 오다가 2001.12.20부터는 매수자인 청구외 ○○○이 불입하였던 점, 또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2002.1.31 접수되었고, 첨부된 매매계약 서의 잔금일이 2001.12.5 인 점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쟁점분양권은 잔금일인 2001.12.5에 양도되었고, 2001.12월 쟁점분양권시세 가 145,000천원~150,000천원으로써, 양도가액 150,000천원은 시세에도 부합하 는 바,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15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