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26 선고일 2008.03.17

양도시기가 1995.7.15. 이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6.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07.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641,9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쟁점토지의 매매현황 △ △ △ △ △ 95.5.11 95.6.10 95.7.15 미납부 2006.11.17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 6억원 7억원 12억원 15억원 총 40억원 나. 청구인 000을 비롯하여 기타 청구인 000, 000과 청구외 , , 6명(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매수자 000에게 구 00동 55-46외 2필지 910.98㎡의 토지(이하 "쟁점토지 또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매매대금 40억원중 25억원(62.5%)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5억원(37.5%)은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매수인이 떠않는 조건으로 매매가 종결된 상태에서, 법 원이 1995.5.11.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지방법원2004가합12060, 2005.4.7.선고)내용에 따라 즉시 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2006.1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 내역 등 양도인 피상속인관계 청구 0055-46 대지94.9㎡ 0055-48 대지20.2㎡ 0055-54 대지796㎡ 양도일 (청구주장) 면적 (㎡) 등기접수일 상속 (80.10.18) 상속 (80.10.18) 상속 (80.10.18) 000지분증여 (2004.6.24) (판결에의한 소유권이전) 000 처 청구인 1/6 1/6

530. 6 /796 ∆26.6/796 95.7.15

523. 08 2006.11.17 000 아들 청구인 1/6 1/6 6.4/796 95.7.15

25. 58 2006.11.17 000 아들 청구인 1/6 1/6

265. 4 /796 6.4/796 95.7.15

290. 98 2006.11.17 이00 딸 미청구 1/6 1/6 6.4/796 95.7.15

25. 58 2006.11.17 이00 아들 미청구 1/6 1/6 6.4/796 95.7.15

25. 58 2006.11.17 이00 딸 미청구 1/6 1/6 1.0/796 95.7.15

20. 18 2006.11.17 지분합계 6/6 6/6 796/796 26.6/796

910. 98

  • 라. 청구인 등은 공동상속 및 일부 지분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000과는 처남관계인 특수관계자 000(이하 “000”이라 한다)에게 함께 양도하였으나, 마. 청구인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7.8.24.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2007.10.1. 양도소득세 18,641,9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6.11.17. 양도시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조건 제4조에서 “매도자는 잔금을 받을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에게 주기로 하되, 매수자 형편에 따라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우선 경료함”이라는 조건에 따라 1995.12.6. 쟁점부동산을 매수인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 청구인 등이 1995.11.20. 매매계약이 계약대로 이행이 되어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및대금완불확인서”를 교부해 주었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매수자 000이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준공한 후 임대보증금 40억원을 수령하여 공사대금 22억원을 지 급하고 나머지 금액 18억원으로 양도소득세 등 15억원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3. 쟁점토지의 매입과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997년 하반기 위환위기가 오기 시작하여 임차자인 서울특별시 명동의류 청구외 000 대표가 계약금 4억원을 포기하면서 까지 임대차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자금난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을 납부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 나.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양도일이 1995년도라면 양도자인 청구인 등은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조건 제2조의 특약 “가. 총매매대금 총액 40억원중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원은 이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모든 제세공과금 지급분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이 차후 직접 지급키로 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잔대금 지급일 이후의 모든 제세공 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조건에 따라 매수자인 000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 다. 처분청은 1995.7.15. 대금이 청산되었다면 매수자인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것을 보면 대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건 쟁점토지 매도 및 매수자 000이 쟁점토지상에 건물 신축과정을 보면,

1. 1995.5.11. 토지매매 계약후 1995.5.29. 계약금 6억 수령

2. 1995.6.13. 중도금 7억원 수령

3. 1995.7.15. 잔금 12억원 수령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떠않는 조건으로 매매가 종결

4. 1995.12.6. 매수인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

5. 1996.2.9. 000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6. 1996.4.19. 매수자인 000이 (주)0000과 공사금액 22억원에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7. 1997.2.17. 건축공사 도중 서울 **의류 000 대표와 건물전체를 임대보증금 40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에 계약이 파기되었다.

8. 1998.4.21.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주)**을 설립하고 건물 소유자 명의를 000에서 법인명의로 변경하였다.

  • 라. 처분청은 계약당시에 잔금 1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계산근거나 대 신납부한 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나 납부는 하지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등 계산내역서를 심리자료로 추가로 제출하였다.
  • 마. 처분청은 매매대금 40억원중 15억원(37.5%)이 청산되지 아니함을 사회통념상 대금청산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1. 매수자 000은 1995.12.6. 이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의 舊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건립하는 과정에 공사금액을 22억원 정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40억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2. 공사완공 후 임대보증금을 6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9억원의 보증금만 수령할 수 있어 자금도 부족하고 공사대금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된 관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룬 것이다.

  •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총 매매대금 40억원 중 25억원을 지급하고 차액 15억원은 매수자인 000이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의 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으로서 잔금지급일이 1995.7.15. 확인되며, 1995.5.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지방법원2004가합12060, 2005.4.7.선고)에 의하여 2006.11.17.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서도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과세권에 기한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청구인 등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이 사건 청구인 등은 사실상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15억원의 범위내에서 세금을 매수자인 000이 납부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었으나, 양수자 000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 점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시부터 조세회피 의도가 있어 보이며, 나. 청구인 등이 이 사건 청구시 제출한 1995.11.20. 작성하였다는 “부동산 매매 및 대금완불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할 당시 문답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를 위해 특수관계인 간에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 다. 또한 매수자인 000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당초부터 건물이 존재하여 임대를 하고 있었으며, 매수인은 부동산 및 주식투자와 지역 굴지의 간행물 광고업체인 (주)*(제조․신문)를 경영하는 등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지역의 재산가로 알려져 있음에도 외환위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라.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조사할 당시에도 양도자 000(매수자 000의 큰처남)은 양도대금 중에서 세금부분에 해당하는 15억원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000이 세금을 납부할 것이므로 과세를 하여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였으며, 당초 소유권 이전시 법원 판결(지방법원 2004가합12060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특수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쟁점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000이나 (주)**의 대표이사로 청구인 중 000이 등재되어 있으며, 000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000의 전무이사는 청구인 중 000(매수자 000의 작은처남)이 근무를 하고 있는 등 가족간의 신임이 두터운 실정이다. 마. 처분청이 매매대금 40억원 중 15억원(37.5%)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사회 통념상 대금청산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매수자 000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비가 40억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과 임대를 하지 못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바. 청구인 등은(사실상 매수자인 000의 주장임) 당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1995.7.15.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매매대금 40억원 중 15억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2006.11.17.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더구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이 4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5억원(37.5%)을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제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은 확실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006.11.17.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8.12.31. 개정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부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0조 【양도소득에 적용례】에 있어서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1999.1.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루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루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등은 처분청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으며, 쟁점토지를 1980.10.1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및 2004.6.24. 지분증여로 취득하여 000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면서 1995.5.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판결에 의하여 2006.11.17. 등기접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지법 2004가합12060, 2005.4.7)”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양도가액: 5,618백만원, ․ 취득가액: 641백만원 ․ 양도소득세: 1,377백만원

3. **** 2004가합12060, 2005.4.7. 판결문의 주문내용으로는 “원고에게(000, 매수자) 쟁점부동산을 1995.5.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원고는 1995.5.11. 피고들 등과 사이에 피고들 등이 소유하는 위 각 지분을 40억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억원은 위 계약당일에, 중도금 7억원은 1995.6.10.에 잔금 12억원은 1995.7.15.에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들 등이 위 각 부동산의 지상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 등을 원고가 떠않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들 등에게 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위 각 약정 지급일에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생략) 4) 매수자인 000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이유로는
  • 가) 1995.12.6. 쟁점부동산에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로 되어 소유권에 대한 중요성이 없었으며, 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1998.4.21. 사용승인을 받고 000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등록을 하였으며, 다) 매수자 000이 **지방법원 2004가합120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서, 2006.11.17. 매수자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5)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매매원인일이 1995.5.11.이므로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여부를 검토한 바,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6) 1995.5.11.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40억원 중 계약금 6억원, 중도금 7억원, 잔금 12억원 등 25억원을 지급하고 <특약내용>

○ 위 대금총액 40억원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총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5억원은 이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모든 제세공과금 지급분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이 차후 직접 지급키로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잔대금 지급일 이후의 모든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 매도인은 중도금수령후 지체없이 이 건 부동산의 저당권등 일체의 타물건을 말소해야 한다. 나머지 15억원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지급분으로 매수인 000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중 000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국세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본인(000)은 위 표시 부동산(**시 소재 부동산: 대지 910.98㎡)을 000외 4인의 공동상속인과 함께 1995.5.11. 총매매대금 40억원에 000과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 6억원(1995.5.11.) ․ 중도금: 7억원(1995.6.10) ․ 잔금: 12억원(1995.7.15) ․ 나머지 15억원은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현재까지 받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소유권은 2006.11.17.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전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8.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공유자 전원 지분이 2006.11.17. 전부 이전되 었 음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원인일은 1995.5.11.임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및대금완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으로서 “총매매대금 40억원 중 나머지 15억원은 계약서상 제세공과금, 을(양도자)이 임대한 현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을 갑(양수자)이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전 미리 위 (갑)이 부담키로 한 15억원을 자신들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중 이미 건물의 보증금 일부는 (갑)이 임차인에게 지불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도 (갑)이 위 15억원 중에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0. 매수자 000이 舊 건물을 철거하고 신 건물 연면적 5,353.64㎡에 대한 공사를 1996.5.16. 착공하면서 대지 소유자인 청구인 등의 건물신축 동의를 받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개인에서 법인명의로 변경된 과정에 대하여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1996.2.9. 000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6.4.19. 매수자인 000이 청구외 (주)0000과 공사금액 22억원에 건물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2.17. 건축공사 도중 서울 명동의류 000 대표와 건물전체를 임대보증금 40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공사비 22억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8억원은 등기이전과 동시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1997년 하반기부터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오기 시 작하여 모든 시중거래가 거의 마비상태가 되자 임차인인 서울 **의류 000 대표가 계약금 4억원을 포기하면서 까지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으며,
  • 나) 1998.4.21. 건물이 준공 되었으나 000과 친족이 주주로 구성된 (주)을 설립하고 건물 소유명의를 법인명의로 바꾼뒤 그 법인명의로 거액의 은행대출을 받아 건물신축에 따른 비용을 청산하였으나, 아직도 이 건물 소유자로 등재된 (주)은 거액의 미변제 은행대출금이 남아있고 현재 건물은 총 9개 층중 지상1층, 지하1층만 임대되고 나머지 7개층은 모두 공실로 남아있어 연간 건물 유지비로 1억 7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12. 매수인 000은 1995.7.15. 0000시 0구 00동 55-54외 2필지에 대한 매매 잔대금 12억원을 지상권설정자(청구인 등)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후, 1995.12.6. 지상권을 설정한 이후 현재까지 지료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그 외 어떤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원을 지급한 일이 없다는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13.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6억원, 중도금 7억원, 잔금 12억원에 대하여 양수자가 직접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인 15억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의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자료가 없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부동산매매 및 대금완불확인서”에 의하면 19 95.11.20. 부동산 매매계약이 계약대로 이행되어 대금청산이 완료되었으며, 다만 잔금중 일부인 15억원은 매수자인 000이 양도세 등 기타비용을 승계한 것으로써, ****법원이 2005.4.7. 선고한 판결에서도 1995.7.15.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2) 매수자 000이 1995.12.6.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1996.2.9. 舊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건립한 것을 보더라도, 1995.7.15.자로 부동산 대금이 청산되고, 사용수익권과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매수자 000에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 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한 날인 1995.7.15.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국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가 1995.7.15.이므로 1995년 과세연도 양 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6.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 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과세권에 기한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7.10.1. 자로 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