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 사용하는 사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25 선고일 2007.12.31

청구인의 주택 입주자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다른 주택 입주자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5.

30.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 317.8㎡(2006.

9.

6. 멸실,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도시개발사업으로 2004.

12.

8. 보상받고 쟁점주택 대지인 동소 501-10번지 대 709㎡와 쟁점주택 대지에 인접한 동소 501-12번지 도로 93㎡(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2006.

10.

16. 매매로 양도한 후 2006.

11.

30. 위 대지 및 도로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도로는 쟁점주택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7.

9.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0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 4. 1. ○○○도 ○○시 ○○구 ○○동3가 501-10번지 답 802㎡를 매입한 후 1997년 쟁점주택 신축 당시 건축허가 조건으로 뒤쪽에 위치한 동소 501-4번지 대지의 진입로를 내줄 것을 요구하여 동소 501-10번지 답 802㎡ 중 93㎡를 쟁점도로로 분할하였다. 쟁점도로는 쟁점주택 대지(취득 당시는 답)와 함께 취득하였고 도로로 분할하게 된 것은 쟁점주택 신축을 위하여 불가피한 과정이었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목이 도로라고 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도(私道)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국세청 재일46014-2307, 1997.9.30.) 쟁점도로도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조건 상 분할된 것이기는 하나 이용현황이 쟁점주택 외에도 여러 주택의 접근도로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도로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 다.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7.

5.

30. 신축한 3층 다가구주택으로 1층 3가구 137.13㎡, 2층 2가구 136.64㎡, 3층 1가구 44.03㎡이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04.

12.

8. 보상을 받고 2006.

9.

6. 멸실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주택 대지 및 쟁점도로는 2006.

10.

16.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 인근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쟁점주택 대지인 ○○○도 ○○시 ○○구 ○○동3가 501-10번지 외에도 동소 505-8번지, 동소 502번지, 동소 501-4번지 등 4필지 대지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은 쟁점도로 외에도 대로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도로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36,86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201,9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도 필지의 사도(私道)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재일46014-2307, 1997.

9. 30.)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쟁점도로는 쟁점주택의 입주자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주택의 입주자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임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은 대로와도 인접하여 있는 것으로 지적도 등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도로는 쟁점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라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쟁점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