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사진에도 잡초가 무성하고, 취득원인 조회서에도 농지가 아닌 유상취득 농지 외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2006년도에 나대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에 농지로 볼 수 없음
쟁점농지의 사진에도 잡초가 무성하고, 취득원인 조회서에도 농지가 아닌 유상취득 농지 외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2006년도에 나대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에 농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80.
6.
5. 취득한 ○○광역시 ○○군 ○○면 ○리 253번지 답 1,7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
3.
30. ○○디지털(주)에 양도하고, 2007.
4.
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318,573원을 감면신청 하 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
9.
1. 청구인에게 2007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0,306,1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6.
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양도 일 현 재까지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1995년 2월부터 1996년 12월 말일까지 테니 스장으로 일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 군청에서 쟁점농지를 무단형질 변경하였다고 조사가 나와 지적을 받은 후 같은 해 9월 초순경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다시 농지로 원 상회복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으 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씨앗 및 농약 구입확인서, 트랙터 사용 확인서, 포크레인 사용 확인서, 농지매수 사실 확인서, 당시 사진, 농지원부, 인우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8.
25. 촬영한 사진 등으로 보아 잡종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 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 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6.
5.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
3.
30. ○○디지털(주)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 531,000,000원, 취득가액 230,144,250원으로 하여 2007.
4.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농 지로 하여 62,318,573원의 감면신고를 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4. 쟁점농지에 대한 사업장 소재지별 사업자명단 조회에 의하면, 1989.
4. 2 부터 1996.
12. 31.까지 테니스장으로 사업자등록(
○○○ -31-02724)이 되어있으며,
○○ 군청 체육 시 설신고(변경)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박
○○ 이라는 사람이 1995.2.27. 체육시설업 신 고를 하고 2004.
1.
6. 폐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폐업시점까 지 정구장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가) 2006년도
○○ 군청의 재산세과세대장에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이 대지로 되어 있어 대지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엇을 재배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농 지 이외에도 주변에 전답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농지를 취득한 ○○디 지털(주)의 취득원인 조회서에도 농지외 유상취득으로 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 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나) 2006.
8. 25.자 쟁점농지의 촬영사진에도 테니스코트가 선명하게 표시되 어 있으며 잡초가 무성함을 알 수 있고,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인근주민 탐문한 바, 테니스장 폐업 후 농작물을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테니스장을 개답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쟁점농지를 2007년 2월 중순경 트렉터를 이용하여 밭을 갈아 준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조○○의 사실확인서와 대금지급영수증
- 나) 2006년 9월 말경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와 간이영수증(○○군 ○○면 ○○리 소재 ○○농약종묘사)
- 다) 상기 농약종묘사로부터 2006년 9월초와 2007년 2월 중순에 농작물 씨앗 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 및 영수증
- 라) ○○중기 청구외 곽○○이라는 사람이 2006.
9.
5. 쟁점토지를 개답하여 농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및 인근주민의 농지양도 인우증명서 및 농지원부를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 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 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에 8 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테니스장을 개답하여 농사를 지 었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쟁점농지 사진, 트렉터 사용, 농약․씨앗 등의 구입 영수증, 인우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나) 쟁점농지의 촬영사진에서 테니스코트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한 점, 쟁점농지를 취득한 ○○디지털(주)의 취득원인 조회서에도 농지가 아닌 유상취득 농지 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06년도에 지목을 내대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에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 다) 또한, 청구인이 트렉터 사용과 농약․씨앗을 구입하였다 는 간이영수증 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농지에 사용할 수도 있 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