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20 선고일 2008.02.25

상속개시일부터 4개월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 조사와 아울러 양도대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소명요구 또는 금융조사 등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10. 청구인을 피상속인인 망 최○○의 납세의무승계자 로 지정하여 부과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6,237,200원은 피상속인이 2005.12.30. 양도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전 상속된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를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 소득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처분내용

2006.4.30. 사망한 청구외 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어머니로서 사망하기 전인 2005.12.30.에

○○○도 ○○시 ◇◇면 ○○리 763 전 1,279㎡, 동소 764 전 595㎡, 동소 산1-5 임야 6,354㎡, 동소 산 2-1 임야 1,884㎡, 동소 산 2-2 임야 2,380㎡, ○○○도 ○○시 ◇◇면 ◇리 산 00번지 임야 6,545㎡(6필지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 인 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한 납세의무승계자로 지정하여 2007.10.10.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6,23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을 알기에 피상속인의 사망 후 2006.6.29.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06.8.7. 확정심판을 받았다.
  • 나.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미 상속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5년 처분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다.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 상속받은 재산 범위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바,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상속 개시 당시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었고,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상속포기 신고 되었기 때문에 납세의무 승계가 성립될 수 없다.
  • 라. 청구인들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과세결정을 시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 중 하나은행에 근무하는 “최□□”이 체납으로 인하여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근무하는데 지장을 받으므로 차용을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상속인은 사망 전 6개월 이내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1,274백만원이며 채권최고액은 960백만원으로 양도대금이 채무에 충당하고도 남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을 매수자에게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협조에 불응하여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나. 쟁점토지에 대한 2004년 개별공시지가는 75,300원/㎡ 이었으나, 2005년 개별 공시지가가 130,000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상계하고도 쟁점 양도소득세 금액 이상으로 상속인들에게 현금상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 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② 삭 제(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96.12.30. 개정) 3)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90.1.13. 개정)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1.1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1.14. 신설) 4)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90.1.13. 개정) 5)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6. 대법2004두3335, 2006.6.29.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음

7. 국심2000서1301, 2001.2.5.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에도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8. 국심98구2572, 1999.10.26.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 고지한바, 상속재산 및 상속인이 미확정 상태이고 당해 재산처분대금의 현금상속이 추정되는 간접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함.

9. 징세46101-630, 2000.4.26.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자녀들과 동생인 최◇◇, 최□□ 등이 2006.6.29. 피상 속 인에 대한 재산상속인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신청서 를 ○○가정법원에 접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2006.8.7. 상속포기신고를 인용 한다는 판결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접수증명원 및 ○○가정법원 심판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최◇◇, 최□□)들에 대한 국세청전산망의 부동산 에 대한 D/B조회 결과 청구인과 가족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1,274백만원이고, 피상속인 명의로 채권 최고액 96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토지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관련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5.9.1.부터 상속포기신청을 한 2006.6.29.까지 ○○시 ○○구 ○○ 동 00번지의 ○○운수 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나타난다.

  • 라. 판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 상속 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 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뜻을 위 규정은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청구인 과 같이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 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을 포기 한 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 4조 제1 항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상속 개시 전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은 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불과 4개월 전인 2005.12.30.에 피상속인이 양도 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 조사와 아울러 양도대금의 처 분 내용에 대하여 소명요구 또는 금융 조사 등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승계여부를 결정함이 타당 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