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부터 4개월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 조사와 아울러 양도대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소명요구 또는 금융조사 등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상속개시일부터 4개월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 조사와 아울러 양도대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소명요구 또는 금융조사 등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0.10. 청구인을 피상속인인 망 최○○의 납세의무승계자 로 지정하여 부과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6,237,200원은 피상속인이 2005.12.30. 양도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전 상속된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를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 소득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006.4.30. 사망한 청구외 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어머니로서 사망하기 전인 2005.12.30.에
○○○도 ○○시 ◇◇면 ○○리 763 전 1,279㎡, 동소 764 전 595㎡, 동소 산1-5 임야 6,354㎡, 동소 산 2-1 임야 1,884㎡, 동소 산 2-2 임야 2,380㎡, ○○○도 ○○시 ◇◇면 ◇리 산 00번지 임야 6,545㎡(6필지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 인 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한 납세의무승계자로 지정하여 2007.10.10.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6,23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② 삭 제(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96.12.30. 개정) 3)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90.1.13. 개정)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1.1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1.14. 신설) 4)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90.1.13. 개정) 5)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6. 대법2004두3335, 2006.6.29.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음
7. 국심2000서1301, 2001.2.5.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에도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8. 국심98구2572, 1999.10.26.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 고지한바, 상속재산 및 상속인이 미확정 상태이고 당해 재산처분대금의 현금상속이 추정되는 간접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함.
9. 징세46101-630, 2000.4.26.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자녀들과 동생인 최◇◇, 최□□ 등이 2006.6.29. 피상 속 인에 대한 재산상속인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신청서 를 ○○가정법원에 접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2006.8.7. 상속포기신고를 인용 한다는 판결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접수증명원 및 ○○가정법원 심판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최◇◇, 최□□)들에 대한 국세청전산망의 부동산 에 대한 D/B조회 결과 청구인과 가족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1,274백만원이고, 피상속인 명의로 채권 최고액 96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토지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관련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5.9.1.부터 상속포기신청을 한 2006.6.29.까지 ○○시 ○○구 ○○ 동 00번지의 ○○운수 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