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중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