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과소신고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16 선고일 2008.03.24

다세대주택을 양도하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과 양수자가 제출한 실지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이 달라 처분청이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하자 취득가액이 과소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1.16.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시 ○○구 ○○동 000-00 소재 다세대주택 2층 201호(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27백만원, 취득가액을 6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이 11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9.7.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42,579,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이모(姨母)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 이△△가 쟁점다세대주택을 95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인과의 채무관계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을 95백만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가. 이△△는 2000.1.13. ○○시 ○○동 000-00 소재 단독주택 2채(이하 “교환단독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남○○(이하 “남○○”이라 한다)에게 280백만원에 교환매매하면서, 담보채무인 은행융자금 200백만원과 전세보증금 35백만원은 남○○이 승계하고, 나머지 금액 45백만원에 대해 쟁점다세대주택을 이전받되, 쟁점다세대주택에 담보된 채무 50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쟁점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은 95백만원이다. 나. 또한, 이△△는 채무관계에 있던 청구인을 취득한 쟁점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가. 이△△가 쟁점단독주택을 남○○에게 교환매도하면서 작성한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은행융자금 200백만원과 전세보증금 35백만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교환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이△△, 매수인이 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단독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취득자가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어 교환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

  • 나. 이△△가 청구인과의 채무관계로 쟁점다세대주택의 등기상 명의자로 청구인을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채권․채무관계 증빙이 없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지 쟁점다세대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을 95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 (중간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1.16. 쟁점다세대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27백만원, 취득가액을 6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110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다세대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구분 계약일자 매 도 인 매수인 매매대금 참고사항 자진 신고 취득

2000. 5.30 김○○ 청구인 60,000 검인계약서 양도 2000.10.26. 청구인 이○○ 27,000 검인계약서 처분청 조사내용 취득

2000. 5.30. 김○○ 청구인 60,000 검인계약서 양도 2000.10.26. 청구인 이○○ 110,000 실지계약서

  • 가) 쟁점다세대주택의 양도가액이 110백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이△△가 남○○으로부터 교환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으며, 쟁점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0.5.30. 김○○로부터 매매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쟁점교환주택과 교환하여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은 95백만원이라며 이△△와 남○○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작성일자 불명)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이△△가 쟁점교환주택을 남○○에게 매매금액 280백만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되, 은행융자금 200백만원과 전세보증금 35백만원은 남○○이 승계하고, 쟁점다세대주택과 교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 라)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교환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는 이△△가 2000.1.13. 매매를 원인으로 신○○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 외 청구인은 호적등본과 청구외 (주)○○리아 명의 해지계좌 거래내역 조회표(신한은행 신정동지점)와 전세보증내용확인서(국민은행 화곡동지점)를 제출하였다.

4. 청구외 박○○이 2008.3.0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지 소유자는 남○○이고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된 김○○는 남○○의 처남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이△△는 남○○에게 교환단독주택의 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하였고, 남○○으로부터 쟁점다세대주택을 95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8.3.7. 쟁점다세대주택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내용 및 정산 내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심리의견서를 제출하였다. 6) 소득세법 제97조 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95백만원이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고, 설사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이△△라 하여도 제시한 증빙인 쟁점교환주택의 매매계약서의 매수인과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이 남○○과 신○○로 서로 상이하여 쟁점교환주택의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다음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 60백만원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는 달리 반증이 없는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