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식양수도계약서가 보다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본 사례
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식양수도계약서가 보다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본 사례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6.8.16.~2006.9.26. 기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 500주를 2004.5.7. 청구인으로부터 152,68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2007.10.1. 주식 양도에 따른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549,9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이므로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조사법인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쟁점법 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설업, 분양시행 및 분양 대행업, 광고업,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2003.1.14. ○○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을 본점소재지로 설립되었으며, 2007.8.21. 본점 전출로 인한 폐쇄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시
○○ 구
○○ 동
○○
• ○○번지
○○ 타운
○○ 호로 변경된 후 2006.5.23.
○○ 시
○○ 구
○○ 동
○○
• ○○번지
○○ 빌딩 3층으로 변경되면서
○○ 지방법원 등기과의 본점등기가 폐쇄되었다.
- 나) 2003.1.16.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50,000주, 보통주식 50,000주, 자본의 총액 5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다) 대표이사 전
○○, 이사 사
○○, 이사 주
○○, 감사 김
○○ 는 2003.12.9.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신
○○, 이사 박
○○, 이사 이
○○, 감사 김
○○ 가 취임하였다.
- 라) 대표이사 신
○○, 이사 박
○○, 이사 이
○○, 감사 김
○○ 는 2003.12.26.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전
○○, 이사 정
○○, 이사 김
○○, 감사 윤
○○ 가 취임하였으며 감사 윤
○○ 는 2004.2.26.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 손
○○ 가 취임하였다.
- 마) 대표이사 전
○○, 이사 정
○○, 이사 김
○○, 감사 손
○○ 는 2004.5.13.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장
○○, 이사 김
○○, 이사 한
○○, 감사 신
○○ 이 취임하였다.
2. 2006. 9월 조사법인이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의 주식 50,000주를 주당 305,360원, 총15,268,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청구외 장
○○ 25,000주(7,634,000천원), 청구외 전
○○ 24,500주(7,481,320천원), 청구인 500주(152,680천원)이다.
3. 청구외 장
○○, 전
○○, 청구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2004.5.7. 조사법인(대표이사 장
○○)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고, 2004.5.11.
○○ 지방법원
○○ 등기소에서 확정일자(제3415호)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양도인 장
○○ (이하 “갑”이라 함), 전
○○ (이하 “을”이라 함), 주
○○ (이하 “병”이라 함)과 양수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 이하 “무”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양도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 이하 “△△”라 함)의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 나) 제2조(계약의 당사자)
1. 양도인: 쟁점법인의 보통주 100% 중 50%(5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갑”, 49%(24,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을”, 1%(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병”(청구인)
2. 양수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
- 다) 제3조(양수도대상 주식)
2.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25,000주(50%), “을”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24,500주(49%), “병”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00주(1%)이고, 주당 액면가는 10,000원이다.
3. 양도대상이 되는 전항의 주식은 본건 계약체결일 현재 미발행된 주식임을 상호 확인한다.
- 라) 제4조(양수도 대금)
1. 본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무”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의 일부는 △△가 2003.12.13.자 “무”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무”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및 그 이자 등 반환채무를 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이에 대해 “갑”, “을”, “병”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그 나머지는 주식회사 피에스타플레이스가 제3자들에게 부담하는 제2항의 채무를 “무”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전항에 따라 “무”가 인수할 △△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다음과 같다(원금에 한함, 이자는 별도). 구 분 채 권 자 금 액 대여금 1 (주)☆☆건설 5,768,000,000원 대여금 2 ★★코리아(주) 2,500,000,000원 대여금 3 △△은행외 2개 금융기관 29,000,000,000원 분양이행보증금반환 (주)▲▲소프트, (주)▽▽ 1,000,000,000원
★★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 코리아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간의 2003.1.6.자 계약 및 2003년 3월 17일자 △△가 내용 확인한 사실확인서 및 사실내용확인서에 기한 대여금임을 확인한다.
4. 양도인은, 본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1, 2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 이외에 양도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대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추가채무의 인수를 요구할 수 없다.
2.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양도대상 주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1. 양수인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2003.1.16~2003.12.9. 기간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전○○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7.11.14.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외 전○○이 법인 설립당시 필요에 의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으며, 주식매매계약서 날인도 청구인에게 주식을 회수한다고 하여 날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3.1.16~2003.12.9. 기간중 쟁점법인의 이사․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사○○과 김○○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7.11.1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법인은 청구외 장○○과 그 부인 전○○이 전액 출자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전
○○ 이 각각 50%씩 출자하였으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서류상으로 청구인에게 1%의 주식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2003.12.9. 이사 사임과 주식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04.5.7.경 주식을 회수하여 정리한다고 하여 인감증명과 도장을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2003.1.16~2003.12. 9. 기간 중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등이 2004.5.7. 조사법인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고 2004.5.11.
○○ 지방법원
○○ 등기소에서 제3415호로 확정일자를 받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등이 조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
○○ 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50,000주를 양도하고 청구인등은 양도대상 주식의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로 되어 있으며,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은 청구외 장
○○ 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25,000주(50%), 청구외 전
○○ 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24,500주(49%),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00주(1%)라고 명시하고, 청구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 주식수 등이 계약시 확인된 상황과 다른 경우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경우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2004.5.11. 확정일자를 받은 주식양수도계약서가 보다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500주를 2003년 사업연도에 취득하여 2004년 사업연도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549,930원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