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해외출국사실을 국세청 전산D/B자료에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된 세율로 임의로 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음
청구인에 대한 해외출국사실을 국세청 전산D/B자료에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된 세율로 임의로 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음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7○○-1번지외 4필지(전 23,070㎡),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인 1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한다)을 1984.12.6 취득하여 2006.7.4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30,753,621원으로 하여, 2007.6.29. 양도소득세 35,101,07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1.21.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데 대하여, 고율(36%)의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것은 부당 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해외출장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였는 바, 청구인의 해 외출장으로 무신고한 사유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여지가 없다.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 제1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5)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한다. (7)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한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12. 6. 취득하여 2007. 7. 4.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해외출국사실을 국세청 전산D/B자료에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6. 7. 4 이후인 2006. 7.12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해외출장사유로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된 세율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유에 의해 임의로 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