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12 선고일 2007.12.28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등 가족 모두가 영농업 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와 마을 주민의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5.17. 취득한 ◎◎광역시 ◎구 ◎◎동 273-3번지 전 616㎡와 같은 동 273-4번지 전 1,127㎡, 합계 1,7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7.3.

21. 청구외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미상임, 이하 “◎◎◎◎”라 한다) 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02,007,520원, 취득가액을 89,880,000원으로 하여 2007. 5.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하고 양도소득세 239,276,0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7.8.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시 2007.7.30. ◎◎광역시 ◎구 ◎◎동 161-1번지 답 1,464㎡, 같은 동 333번지 답 2,393㎡, 합계 3,857㎡(이하 “대체1토지”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대토요건이 충족하였음을 사유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감면세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 하고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해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관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농지대토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7.9.14. 청구인에게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0.2.18.부터 ◎◎광역시 ◎◎구 ◎◎동 444번지 ◎◎마을아파트 203동 1801호(이하 “구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연접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7년간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다가 2007.1.19. ◎◎광역시 ◎◎구 ◎◎동 546번지 ◎◎마을아파트 601동 201호(이하 “신주소지”라 한다)로 이주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잔금은 ◎◎◎◎의 사업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을 지나서 수령하고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신주소로 이주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자녀의 교육상 및 1가구 2주택 중과세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이고,
  • 나. 청구인은 구주소지인 ◎◎구에서 인접한 신주소지 ◎◎구로 이전하였을 뿐 농지와의 거리는 차량으로 15~20분 이내의 거리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포도를 경작하였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며,
  • 다. 청구인의 부친 홍◎◎(이하 “홍◎◎”이라 한다)은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포도과수의 경작은 청구인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동◎◎농업협동조합(이하 “동◎◎농협”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영농자재를 구입하였으며 또한 포도박스 등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04.5.3.부터 ◎◎북도 ◎◎군 ◎◎면 ◎◎리 241-1 외 2필지 답 8,956㎡(이하 “대체2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자경 농민에 해당하고,
  •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한 자금을 갖고 주변에 소재하는 대체토지1,2를 850,000천원에 취득하는 등 쟁점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구입하여 대토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고 환급거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쟁점토지는 2007.3.21.이 양도시기이며, 농지의 대토에 대한 감면은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나. 청구인은 2001.3.1.부터 ◎◎광역시 ◎◎구 ◎◎동 302-4번지에서 기초화합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전업농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확인 조사 당시 홍◎◎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던 청구외 한◎◎가 이를 번복한 확인서를 제출 한 것과 동◎◎농협에서 발행한 매출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경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한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중략)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이하 생략)

3. 농지법 제2조【정의】(1994.12.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 (중략)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고 2007.8.7.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하여 이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환급 거부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2006.7.21.이나 ◎◎◎◎의 사업승인 지연으로 2007.3.21.에서야 잔금을 수령하였고 2007.1.19.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지 않은 신주소지로 전입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와 인접한 포도밭을 임대하여 경작하는 청구외 한◎◎(이하 “한◎◎”라 한다)는 2007.9월경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 확인할 때에는 쟁점토지를 한◎◎와 홍◎◎이 함께 직접 경작해 왔으며 청구인은 주말에 가끔 부친을 도와주었다고 확인하였다가, 2007.10.10. 이를 변경하여 1999.5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주관하여 가족들과 함께 경작하였고 포도밭 이외의 주변의 토지에서 홍◎◎이 파, 고추, 호박 등 밭작물을 일부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번복한 확인서를 당심 청구 시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동◎◎농협 조합원 청구외 송◎◎,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강◎◎의 2007.10.4. 작성된 인우증명서를 보면, “홍◎◎가 1999.5월경 취득한 이후 지금 현재까지 포도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으며 포도농사는 홍◎◎가 주관하여 가족들과 함께 경작해 왔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한◎◎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포도농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2002.1.1~2007.7.19. 기간분에 대한 동◎◎농협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매출내역에 청구인은 2005.9.29. 300박스, 2006.9.21. 400박스, 2007. 9.13. 400박스의 포도박스를 3년 기간 동안 동◎◎농협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또한, 청구인은 대체2토지를 자경하여 그에 따라 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4.5.3. 취득한 대체2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씨앗, 퇴비, 비료, 농기구를 구입한 구체적인 증빙과 논갈이, 모심기, 농약살포, 벼 베기 등의 농 작업을 수행한 사실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오◎◎이 농약살포기와 콤바인을 지원하였다고 작성한 “농기계 지원 확인서” 및 2005.12.1. ◎◎구청에서 입금된 458,540원, 2006.3.20. 858,260원, 200611.6. 534,670원, 2007.3.19. 411,750원, 2007.11.15. 534,670원이 직불보조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 나) 대체2토지는 2004.5.3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07.3.21. 잔금을 수령하고 양도하였는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취득 및 양도 기간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한편, 청구인과 그 가족들의 사업 및 소득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01.3.1.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 나) 청구인의 배우자 한◎◎는 2003.4.1부터 ◎◎광역시 ◎◎구 ◎◎동 소재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다 휴업한 사실이 있고, 2007.7.1.부터는 ◎◎북도 ◎◎군 ◎◎면 소재에서 석회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B는 상호의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광역시 ◎◎구 ◎◎동 소재에서 ◎◎◎◎산업이라는 석회석 도소매업을 2006.2.1.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 다) 홍◎◎의 경우는 ◎◎광역시 ◎◎구 ◎◎동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당해 장소는 자부(子婦)인 한◎◎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의 사업장소재지이며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행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전업농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과 처 한◎◎와 청구인의 부 홍◎◎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등 가족 모두가 영농업 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간접적으로 영농하였더라도 이를 자경농민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마을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농협 조합원명의의 매출내역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자경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탁경영 및 대리경작 등이 아닌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환급 거부한 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