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10 선고일 2007.12.21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취득한 토지를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외 윤○○(이하 “원매자”라 한다)은 2004.9.2.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임야 8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엄○○ 외 1인(이하 “최종매수자”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가 원매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청구인에게 40백만원에 미등기전매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를 최종매수자에게 77,500천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았는바, 통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7.4.9.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58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4년 5월경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선산에 성묘차 들렀다가 ○○부동산으로 기억하고 있는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들러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시세 등을 문의하던 중 위 중개소 대표의 권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을 권유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자, 나중에라도 취득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사항이나 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간단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일러 주었다. 청구인은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이나 거래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쟁점토지에 대한 정보를 최종매수자에게 제공해 준 사실만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원매자와 최◎◎ 또한 일면식이 없는 자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최종매수자 중 1인인 청구외 엄○○이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지불한 수표 10매(표시금액: 68,000천원) 중 9매(표시금액: 45,000천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정○○ 명의로 배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 2. (생략)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 2의 8. (생략)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최종매수자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 및 사실증명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최종매수자 중 1인인 청구외 엄◎◎이 2007.5.9.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정보만을 최종매수자에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며, 최종매수자가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최◎◎가 2006년 8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4년 7월 쟁점토지를 원매자로부터 매수하여 2004년 8월 청구인에게 평당 16만원 합계 4천만원에 미등기 매매하였으며, 그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입니다. 그 후 청구인은 등기상 현소유자인 최종매수자에게 2차로 매매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최◎◎가 2006.8.1. □□세무서장 앞으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며, 부동산매매계약일자는 2004.7.5, 잔금지급일은 2004.7.28.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았다. 라)

○○ 지방검찰청

○○ 지청이 작성한 청구외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윤△△과 함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며, 청구인은 텔레마케터들에게 상담하는 요령 등을 알려주는 교육 및 채용과 관련된 인력관리 및 매수자들 상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매수자들과의 계약체결 업무를 직접 하였으며, 관련 계약서는 청구인이 모두 보관하였다’라고 이△△가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최종매수자는 쟁점토지를 2004.9.2. 계약하여 당일자로 매수 대금 77,500천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받은 것으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에 최종매수자 중 1인이 청구외 엄○○의 쟁점토지 취득대금 지급관련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통장사본에 표시된 쟁점토지 취득대금 지급 관련 엄○○의 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예금주 출금일 출금액 출금방법 비 고 엄○○ 2004.9.1. 20,000 1천만원권 수표 2매 청구인의 처가 이서 2004.9.1. 20,000 1천만원권 수표 2매 2004.9.1. 5,000 1백만원권 수표 5매 2004.9.3. 23,000 23백만원권 수표 1매 전 △△ 가 이서 합 계 68,000 * 전△△는 최종매수자 중 1인인 청구외 엄◎◎의 남편임

5. 청구인은 2007.6.19. 최◎◎와 청구외 이△△를 □□세무서장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으나, 고발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종매수자 중 1인인 청구외 엄○○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종매수자에게 미등기전매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이서자는 최◎◎ 또는 원매자가 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처가 이서하여 현금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최◎◎와 청구외 이△△의 진술 내용 또한 청구인 주장과 배치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