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지급내용을 일자별로 누계 기록한 후, 일정 시점이 되면 공사업자에게 누계금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는 등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경정함이 타당함
공사비 지급내용을 일자별로 누계 기록한 후, 일정 시점이 되면 공사업자에게 누계금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는 등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경정함이 타당함
주장
1.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업체인 청구외 ○○건설 방☆☆(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금액 650백만원에 추가하여 지급한 118,244천방☆☆원
2. 청구인이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추가공사대금 301,647천원
3. ○○건설 방☆☆ 에게 지급한 건설업 면허 대여료 2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38백만원의 합계 금액 58백만원
2.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예비적 주장)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중간생략)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3. 12. 30. 개정)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2. 12. 30 개정) (이하생략)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계약금액은 650백만원으로 하며, 본공사 금액은 대물 및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 4층골조스라브 완료시 지급할 2억원은, 아산군 음봉면 498 번지외 3필지 7,749 ㎡(2,344.1평)를 시가 2억원으로 계산하여 고◇◇에게 명도지급하고,
• 준공검사완료시 지급할 250백만원은 청구인의 소유주택인 ‘천안시 성정동 692-7 번지’ 소재 대지 57.5평, 건평 53평의 주택을 시가 250백만원으로 계산하여 고◇◇에게 명도 지급한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임차액과 금융기관 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큼을 청구인이 건설업자에게 지급한다.
• 잔액은 작업이 완료되고 준공검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잔여 공사대금은 임대시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
○○건설 방☆☆에 대한 기본사항을 전산조회하면,
- 가) 전북 익산시 동산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4.3.24. 개업하여 같은 해 6.30.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대표자는 방☆☆으로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 나) 개인별총사업내역 전산조회 결과, 현재는 충남 예산에서 동양건설(--, 2006.11.15. 개업)이라는 상호의 일반건축 공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7.1기 매출과표 157백만원이고, 전산수록된 사업장 전화번호 및 휴대용 전화기로 3차례 전화한 결과 연결되지 않는다.
- 다)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다른 한 사람 고◇◇에 대하여 개인별총사업내역 전산조회 결과, 사업내역 조회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공사대금으로 도급금액보다 118,244천원을 초과하여 결제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사대금 지급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공사대금 지급내역서는 1995.1.27~1995.5.31. 기간 일자별로 지급내역과 금액을 기록하여 결제일까지의 누계액을 기록하였고, 영수증은 ○○건설 방☆☆이 쟁점건물 공사대금으로 동 누계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방☆☆이 서명하고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금 액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영수증 비 고 1995.04.14. 300,123,965
○ ○ 1995.03.03. 191,409,000
○ × 영수증 분실하였음 1995.05.07. 129,579,870
○ ○ 1995.05.12. 22,942,000
○ ○ 1995.06.10 104,190,000
○ ○ 1995.06.12. 20,000,000
○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불필요 약속어음 자가01664256 합 계 768,244,835 ※ 도급금액 650백만원보다 118,244,835원 초과지급 7)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비 301,647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추가 공사비용 301,647천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천안지점 계좌(--****)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995.5.25~1996.12.31.를 제출하고 있는바, 총 25회 출금 합계액은 301,647천원이며, 지급처와 공사내용을 수기(手記)로 기재하고, 동 출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처명과 금액이 기재된 약속어음 발행증표, 영수증,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약속어음 발행증표 5매 합계금액 63,197,170원만이 출금내용과 일치하고, 입금표와 영수증은 작성일자가 출금일자보다 앞서는 등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 나) 방☆☆이 확인서에서 301,647천원의 지급처로 지목하고, 청구인이 “건축 경위서”에서 밝히고 있는 지급처인 천호콘크리트, 우신타일, 철근대표 박진수, 중앙철물, 조적 등은 통상 공사도급계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공사업체들이며,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24조(특기사항)에도 대부분 열거되어 있는 공사이다. 8) 건설업 면허대여료 2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38백만원을 ○○건설 방☆☆ 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건경종합건설(주)와 쟁점건물 공사 도급금액 380백만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1994.9.23)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보증인으로 현장소장 방☆☆이 날인하였고,
- 나) 이와 관련하여 ○○건설 방☆☆은 1995.3.30. 청구인에게 “건경(주) 면허비용 입금” 20백만원과 “건경(주) 부가세 입금” 38백만원을 입금하였다는 입금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 주었으며,
-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단종면허만을 가지고 있는 ○○건설 방☆☆ 명의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방☆☆이 소개한 건경종합건설(주)의 명의를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회사 명의 대여료를 방☆☆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성양종합건설(주)이 시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이 알고 있는 건경종합건설(주) 대신 성양종합건설(주)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공사시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다. 9)
○○건설 방☆☆은 2007.6.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천안시 봉명동 건축공사에 따른 사실확인서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 가)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1994.9.23. 건축주 김주연과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을 시행하였으며, 도급계약금액 650백만원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아 공사비로 집행하였으며, 설계변경 및 돌 공사, KS 정품사용 등으로 실제 공사비과 차이가 나서 추가된 공사비용 301,647천원을 하청업자들에게 미지급하였으나, 동 추가된 공사비를 1995.7.31~1996.11.20. 기간 천호콘크리트 대표 이재호, 우신타일 유병수, 중앙철물 안신용, 조적대표 김종복, 새시, 유리 주차시설업자 등에게 건축주 김주연이 주택은행 천안지점 계좌(--****)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기에 이 사실을 확인하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건설 방☆☆이 단종면허라서 준공에 필요한 종합건설 면허 사용 허가비 2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38백만원을 별도로 건축주에게 지급받아 이를 집행한 사실이 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공사대금 지급내역서를 위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제목이 없었으나, 이의신청에서는 제목이 있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 제출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심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는 제목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복사하여 제출한 서류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답변이다. 10)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 조사부서의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위 표의 추가공사비 합계 768,244,835원이 불채택 되자, 이의신청에서 A4 1장 분량의 “공사비지급내역서”(합계금액 191,409천원)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면, 각 일자별 공사비 지급내역에는 제목이 전혀 붙어있지 않았으나,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는 “공사비지급내역서”라는 제목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91,409천원에 대한 공사비 지급내역서를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이후에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 조사당시 당좌수표 사본 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구)주택은행 천안지점에서는 10년전 자료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확보 불가능하였으나, 청구인이 2달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10여년전 은행직원 및 공사업자들을 만나서 확보한 결과, 위 당좌계좌 출금액과 관련한 수표이서 내역 및 입금증 사본 등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새로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한바, 동 지출금 액 대부분이 건축공사 관련 지출액임이 확인되는 점은 조사부서에서도 인정한다.
- 다) 그러나 동 금액이 조사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건축 준공된 이후에 지출된 점, 공사비 변경계약서가 없는 점, 추가공사비로 인정할 경우 총 공사비가 951,647천원(650백만원+ 301,647천원) 이 되어 평당 건축비(200만원)가 너무 과다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라) 조사당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비 지급 내역서의 공사비를 이미 지급하였으나 방 ☆☆ 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 준공 후 하도급업자들이 유치원을 내방하여 행패를 부려 할 수 없이 이 건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지급하여 주었으며, 그 대신 방 ☆☆ 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방 ☆☆ 은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하도급업자들이 직접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마) 결론적으로 추가공사비 주장액 301,647천원이 공사도급금액 650백만원과 별개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공사도급금액 650백만원에 상당 하는 금액이 출금된 내용의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다. 11) 청구인이 고◇◇과 방☆☆을 “건설업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전지방검철청 천안지청 고소하였고(1996.8.2,), 천안지청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음이 사건처분결과증명원(대전지방검철청 천안지청 제1356호, 2007.8.31)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피고소인들은 전혀 공사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묘하게 속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가 기간내에 준공되지 않을 시 고소인의 타격이 크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고소인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처벌을 받게 함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
- 나) 하청업자들에게 건축주의 지불보증을 세운 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하청업자들에게 인건비 및 자재비를 정산하지 않고 도주하여 현재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부도가 예상되는 전혀 무거래 어음을 건축주인 고소인의 보증이서를 받아 할인하여 사용한 후 이를 처리하지 않아 고소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입혀 3억여원을 기묘한 방법으로 편취 도주하였다. 12) 청구인이 작성한 건축 경위서를 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 당시 아산중학교 교사였고, 처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유치원 보수공사를 왔던 고◇◇으로부터 ○○건설 방☆☆ 을 소개받아 쟁점토지상에 유치원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 나) 골조공사까지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졌고, 당초 계획했던 1995. 3월에 준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원 개원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
- 다) 1995.4.12. 건축 준공을 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준공검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종합건설업 면허비용과 부가가치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15년 동안의 교직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 라) 준공 이후, 하청업자들이 찾아와 수업을 방해하면서 공사비를 청구하여 방 ☆☆ 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만 할 뿐이었고, 하는 수 없이 1995.5.24. 주택은행 천안지점에 당좌를 개설하여 천호콘트리트 대표 등에게 공사비 301,647천원을 지급하였다.
- 마) 그 후, 고◇◇과 방 ☆☆ 을 천안지청에 사기죄(97형제5927)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건축 설계변경, 자재와 돌 공사 등 추가공사비로 계약금액보다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고 항변하여 사기죄는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며, 고◇◇ 주택을 가압류 하는 등 민사로 회수하려 하였으나 공매처분이 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공사 도급금액보다 118,647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사비 지급내용을 일자별로 누계 기록한 후, 일정 시점이 되 면 방 ☆☆ 에게 누계금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둔 사실이 공사대금 지급내역 서 5장 및 영수증 5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기록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118,647천원을 쟁점건물 신축에 투입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하청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301,647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금액이 준공일(1995.3.24) 이후에 지급되었고, 301,647천원을 지급받은 하청업자들의 공사가 준공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공사이며, 청구인이 ○○건설 방☆☆에게 768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공사비 지급내역서상의 하청업자와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하청업자가 대부분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고, 하청업자들이 유치원을 찾아와 수업을 방해하면서 공사비를 지급을 청구하자 청구인이 방 ☆☆ 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있으며, 고◇◇과 방 ☆☆ 이 천안지청(97형제5927)으로부터 사기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자 청구인이 고◇◇의 주택을 가압류 하는 등 민사로 회수하려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도 301,647천원이 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이는 등 동 금액이 도급금액에 포함된 공사비일 가능성을 불식할 수 없고, 설령 301,647천원 모두가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방☆☆에게 건설업 면허대여료 2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38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축 경위서에서 단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 방☆☆ 명의로는 쟁점건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쟁점건물 준공검사 단계에서 알게 되었으며, ○○건설 방☆☆이 동 금액들을 영수하여 집행하였다는 내용이 ○○건설 방☆☆ 발행 영수증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액은 쟁점건물 관련 신축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방☆☆에게 지급한 118,244,835원과 건설업 면허대여료 2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8,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8.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61,421,390원은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848,244,835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