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 토지를 실제 농지로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배제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 토지를 실제 농지로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배제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264번지 전 653.11㎡ 및 같은 소재지 산12-1번지 임야 1,366.44㎡(이하 “쟁점 토지”이라 한다)를 1971.2.28. 父 이○○로부터 상속받아 2006.5.25.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도 ○○시 ○○읍 ○○리 264번지 전 653.11㎡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 결정을 받고, 2007.1.31. 쟁점 토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공부상 임야인 쟁점 토지가 실제 밭이나 과수원으로 경작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여 2007.9.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1. 7.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쟁점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며 父 이○○가 밭으로 경작하였으며 10여년 전부터는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상속받은 쟁점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 토지를 지분 보유한 청구인의 형 이★★이 1992년부터 과수원으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은바, 쟁점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양도일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과수원으로 경작하기 전에는 밭으로 경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 임야인 쟁점 토지에 대하여 부친이 이를 취득한 시점부터 과수원으로 경작하기 시작한 1992년까지의 기간동안 실제 밭으로 이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변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한 상태이며, 또한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쟁점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 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중간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264번지 전 653.11㎡ 및 쟁점 토지를 1971.2.28. 父 이○○로부터 상속받아 2006.5.25.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06.5.25. ○○도 ○○시 ○○읍 ○○리 264번지 토지(田)와 쟁점 토지를 일괄 양도하고, 2006.7.11. 양도소득세 신고시, ○○도 ○○시 ○○읍 ○○리 264번지 전 653.11㎡에 대하여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 결정을 받고,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2007.1.31. 추가로 감면 결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쟁점 토지를 지분 보유한 청구인의 형 이★★이 1992년부터 과수원으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은 바, 쟁점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양도일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 父 이○○가 1931년부터 개간하여 사망하시기 전 1971년까지 실제 밭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박★★ 외 7인)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기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등록되어 있고, 토지 지적도 등본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도 ○○시 ○○읍 ○○리 264번지 전(653.11㎡)과 연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6.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쟁점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