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07 선고일 2008.01.22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11. 18. ○○도 ○○군 ○○면 ○○리 산 65-2번지 임야 27,5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친 청구외 정○○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06. 12. 6. 이를 양도한 다음, 2007. 1. 30.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2007. 8. 16.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4,439,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1. 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정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하나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과 같이 투기지역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계조사 방법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인 경우 그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에 의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없이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곧바로 간주해 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는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상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그와 같이 확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동일기준 과세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내용을 유추 확정하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인바, 동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 11. 18.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2006. 12. 6. 이를 양도하고 2007. 1. 30.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과 실지양도가액이 417,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369,599,078원이고,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기준시가인 15,907,890원이다.

4. 한편, 청구인은 2003. 11. 18. 부친 청구외 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기준시가인 위 15,907,89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30,000,000원의 직계존비속공제를 한 다음 과세표준을 △14,092,110원으로 하여 2004. 2. 7.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중1761, 2007.09.19. 등 같은 뜻).

7. 이에 반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신고 및 결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 기준시가를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8. 한편, 청구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은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내용을 유추 확정한 잘못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전시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5항을 보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