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188,900천원과 부대비용의 필요경비 추가인정 요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오류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 결정은 타당함
취득가액 188,900천원과 부대비용의 필요경비 추가인정 요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오류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 결정은 타당함
청구인은 2001.8.14. ○○시 ○○동 ○○-62번지 면적 중 99㎡, 같은 동 ○○-4번지 면적 중 1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9.25. 양도한 후 2001.10.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163,000,000원, 취득가액 151,472,03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2007년 6월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추가된 양도소득세 41,280,612원을 2007년 9월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594㎡ 를 청구인을 포함한 다섯명이 53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을 211 ㎡ 로 계산한 취득가액 188,900,000원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과, 기타 부대비용도 아래와 같으니 지출하였으니 청구인 지분만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목 금액 부호 주택수 청구인 해당금액 철거비 및 성토지 21,000,000 ÷ 6동 3,500,000 자갈비(120차×115,000) 13,800,000 ÷ 6동 2,300,000 등기비등 이전비 8,170,000 ÷ 2동 4,100,000 취득세 163,000,000 × 2% 3,200,000 도로매입비(29평×2,950,000) 85,550,000 ÷ 6동 14,258,000 측량비 3,410,000 ÷ 6동 568,500 설계비(건축) 10,000,000 10,000,000 합계 37,926,500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2개 필지로서 그 중 한 필지인 ○○-4 번지 594㎡ 의 취득가액 53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이 112㎡ 로써 이에 대한 청구인 취득가액은 99,933,333원임에도 불구하고 188,900,000원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등기비용과 취득세 및 측량비와 건축설계비는 쟁점토지 양도건과 무관하고, 도로매입비에 대한 근거 및 증빙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기타 비용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과정에서 6,388천원(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인정하였으므로 부대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취득시 대출받았다는 206백만원을 쟁점토지 취득시 사용하였고 6동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소요된 비용이라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취득자금 및 관련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축관련 비용은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응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 (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6)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은 2001.8.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1.9.25. 양도한 후 2001.10.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163,000,000원, 취득가액 151,472,03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 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2007년 6월 청구인을 실지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2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07년 9월 양도소득세 41,280,612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1.10.24. 작성하여 접수한 예정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 -62 99㎡,
○○ -4 112㎡) 매매대금 163,000,000원
3.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으며 조사결과 복명서 취득가액 산출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가) ○○동 ○○-62번지 99 ㎡ 양도관련, 취득계약서에 따라 취득가액 산출 구 분
○○ -55
○○ -57
○○ -62 계 취득면적(㎡) 21 7 135 163 취득가액 88,200천원(3필지 취득가액) 공시지가 457,000 350,000 350,000 기준시가 9,597,000 2,450,000 47,250,000 59,297,000 취득가액 안분 14,275,000 3,644,000 70,281,000 88,200,000 양도면적(㎡)
• - 99 99 양도면적의 취득가액 51,539,400 =70,281,000×99/135
- 나) ○○-4번지 112 ㎡ 양도관련, 취득계약서에 따라 취득가액 산출 구 분 전체취득 청구인취득지분 청구인양도지분 면적(㎡) 594 118.8 112 금액 530,000,000 106,000,000 99,932,660
- 다) 청구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가) + 나) = 151,472,060원으로 계산되었다.
4. 청구인이 부대비용으로 지출되었다며 항목과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는 처분청 실지조사에서 자본적 지출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고 기타 쟁점토지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88,900천원과 부대비용의 필요경비 추가인정 요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내역에는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