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98 선고일 2007.12.28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취득한 바도 없이 분양권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8.3. 배우자인 청구외 ○○○(이하 “남편”이라 한다)로부터 남편이 2001.12.28. 청구외 ○○○(주)로부터 340,000,000원에 분양받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505동 2202호(전용면적 134.79㎡)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2004.9.30. 양도하고서, 2004.12.23. 양도가액을 375,000,000원, 취득가액을 32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492,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으로 확인된 648,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25,000,000원으로 하여 2007.10.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127,661,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남편으로부터 증여(승계)받아 5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남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의하면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여부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감면(단, 소득세법 제89조 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을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한다.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남편은 2001.12.28. 주택건설업자인 ○○○(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4,000,000원을 납부하고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쟁점아파트 전용면적이 134.7㎡이고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가액이 648,000,000원이나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1999.9.18.~2002.9.30.간의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 및 가액기준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 미만이므로 고급주택기준에서 제외됨)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수증자의 세부담액(증여세+양도소득세)”인 경우이나 이 건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수증자의 세부담”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은 주택건설압자와 최초로 계약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나, 이 건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또한 분양권의 양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1.12.28.자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이 청구외 ○○○(주)로부터 아파트를 340,000,000원(계약시 계약금은 34,000,000원임)에 분양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2.8.3. 청구인이 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4.9.6.자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권 상태에서 청구외 양○○에게 64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7.5.자 양○○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총분양가 340,000,000원 중 325,00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2004.9.30. 64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되거나 배우자에게 증여되어 취득된 주택은 동 규정의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서면4팀-104, 2007.1.9 및 서면4팀-2006.6.27. 외 다수 같은 뜻임).

  • 나) 또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 취득일은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이다(서면4팀-536, 2005.4.11. 같은 뜻임).
  •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 아파트를 취득한 바도 없이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계없이(처분청은 이 건에 대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동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자인 남편에게 과세한 것도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감면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