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2,895㎡와 같은 곳 ○○ 전 5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06.20. 취득하여 2006.11.10. 양도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2007.01.31.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8,976,100원을 신고 및 납부 한 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며 2007.04.2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거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2007.07.2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36년간 보유한 토지로 1970.06.20. 취득하여 초기 약 5년간은
○○ 도
○○ 시의
○○ 동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고, 2000년 부터 양도일까지 현 주소지에 거주하며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주민등록초본상 1970년부터 1975년까지 시흥시 신천동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00.05.01.까지 서울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재촌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인지 여부와 청구인의 8년 이상 재촌 자경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 검토한 후 경정거부 한 것이다.
○○ 시청 녹지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개와 돼지 사육을 위한 주거 및 창고목적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의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여 세정과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2002․2003사업연도)도 부과한 것으로 보아 농지로 볼 수 없다.
- 나. 8년이상 재촌 하였는 지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975.06.19.까지 약 5년동안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구 토지 및 등기부등본상 최초 주소지가
○○ 리
○○ 번지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등기부상 1991.11.21.(제94964호)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주소지를 서울
○○ 구
○○ 동
○○ 번지로 정정등록 하였으며, 현 주소지인
○○ 시
○○ 동
○○ 번지는 계약서상 대리계약자인 청구외 조
○○ (이하 “조
○○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향토농원』이라는 식당으로 2층 주택에는 조
○○ 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한바, 농지원부는 2000.05.17.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경작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안정국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고, 대리계약자인 조
○○ 이 일부 농지를 경작하면서 일부 기간 동안은 청구외 최
○○ 에게 임대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29, 2005.12.31>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⑥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 리
○○ 번지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등기부상 1991.11.21.(제94964호)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주소지를 서울
○○ 구
○○동 ○○ 번지로 정정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 동
○○ 번지를 현지 확인한바, 쟁점토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리계약자인 조
○○ 이 운영하는 향토농원이라는 식당(1층 식당, 2층 주택)이 있고, 조
○○ 은 청구인이 현재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정
○○ 의 주소지인 서울
○○ 구
○○ 동
○○ 을 왕래하며 자신과 함께 거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함께 거주한다는 청구인의 연락처도 모르는 등 사실상 함께 거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천동 166번지에는 대리계약자인 조
○○ 이 계속 거주하여 왔고, 청구인은 1975.06.19.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경정청구서에 첨부한 청구외 김
○○ 외 7인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대하여 확인한바, 확인자 들은 양도자인 청구인을 알지 못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대리계약자인 조
○○ 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아닌 조
○○ 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조
○○ 에게 확인하여 주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 라) 현지확인 결과 위 현지확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실제 거주하며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건은 부인한다. 3) 청구인의 본적지는 서울
○○ 구
○○ 동
○○ 번지 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주 소 전입일 변동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0.06.20.이후 1975.06.19.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 로 주소지를 옮기기 전까지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 1975.06.19. 1975.06.19. 전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 1976.01.06. 1976.01.06. 전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 1977.07.30. 1977.07.30. 전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산
○○ 1978.03.20. 1978.03.20. 전입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1979.11.07. 1979.11.07. 전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산
○○ 1980.02.08. 1980.02.08. 전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산
○○
○○ (아)B-
○○ 1981.06.04. 1981.06.04. 전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
○○(아)B-
○○ 1982.04.10. 실제지번 정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 1982.05.05. 1982.05.05. 전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 1982.05.05. 실제지번 정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아)
○○
• ○○ 1982.12.08. 1982.12.15. 전입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1994.11.02. 1994.11.07. 전입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1998.12.29. 통반 변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2000.05.01. 2000.05.01. 전입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2001.03.21. 2001.03.21. 전입 4) 2000.05.17.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이 모두 “전”이고, 농지구분은 “진흥밖”이며, 경지정리는 “무”이고, 경작구분은 “임대”이며,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70.06.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주소를 ○○군 ○○읍 ○○리 ○○번지로 기재하였으나 1991.11.21. 당초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을 하면서 원인을 “신청착오”로 하여 1991.11.21. 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
○○ 구
○○ 동
○○임에 도 주소를 청구인의 본적지인 서울 ○○구 ○○동 ○○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장
○○ 외 17인이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이 건 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하는 외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주소지를 ○○군 ○○읍 ○○리 ○○번지로 기재하였다가 1991.11.21. 당초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면서 원인을 “신청착오”로 하여 주소지를 서울 ○○구 ○○동 ○○로 정정하였고, 농지원부상으로도 쟁점토지의 경작구분이 “임대”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