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환지전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고, 환지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환지전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고, 환지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 인천시 서구
○○ 동 000번지 답 3,927㎡(환지후 지번이
○○ 지구 00블럭 0롯트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주택 등을 2001.5.28. 아버지인 청구외 000(이하 “김□□” 라 한다)로부터 상속 받았다가, 2006.9.26.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최00외 5인에게 양도하고 2006.11.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68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137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1.7.24. 상속재산가액 411백만원(쟁점토지는 환지전 면적 3,927㎡에 2000.1.1. 공시지가 82,100원을 곱하여 산출한 322백만원으로 평가)에서 상속공제액 1,000백만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가, 2006.11.29.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평가한 1㎡당 496,000원을 환지후 면적 2,294.1㎡에 곱한 1,137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결과, 2001.3월 인천시 산하
○○ 개발사업소가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할당 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쟁점토지를 1㎡당 16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지전 면적 3,927㎡을 곱하여 산출한 62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안)을 2007.8.20.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9.3.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 33,412,600원(청구인들 전체금액 172,751,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 세무서장)이 평가한 1㎡당 496,000원을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에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일 전인 2001.3월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원) 인천시 서구 마전동 0 김00 000000-2000000 33,412,600 인천시 서구 마전동 00 장00 300000-2000000 33,412,600 인천시 서구 마전동 000 김00 700000-1000000 33,412,600 인천시 서구 마전동 000-00 김00 600000-1000000 39,101,548 인천시 서구 마전동 000-0 김00 500000-2000000 33,412,600
2. 쟁점부동산 양도내역 취득 원인 취득일 환지전 현황 환지내용 양도일 소재지 지목 면적(㎡) 지정일 권리면적 신지번 상속 ’01.5.28 인천 서구 당하동 000 답 3,927.0 ’01.4.17 2,294.1 당하지구 00블럭0롯트 ’06.9.26
3.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고시현황 2000.1.1 기준일 2001.1.1. 기준일 2002.1.1. 기준일 서인천세무서 고시일 공시지가 구지번 고시일 공시지가 구지번 고시일 공시지가 신지번 기준일 평가액
2000. 6.30 82,100 당하동 000
2001. 6.30 82,100 당하동 000
2002. 6.29 508,000 당하지구 00블럭0롯트
2001. 5.28 496,000 * 서인천세무서장의 개별공시지가 평가근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나. 예비적 청구로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이 정당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2006.11.30 쟁점토지를 1㎡당 496,000원으로 평가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한 상속세 56,442,868원은 환급결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자료(2007.11.1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가 진행되면서 면적이 감소됨과 동시에 지목과 지번이 변경된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지정일(2001.4.17)이후에 상속취득 (2001.5.28)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일(2001.5.28)에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환지예정지정일인 2001.4.17. 이후인 2001.5.28.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에는 소득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소득세법과 국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와 같이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2개월전(2001.3월)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인천시 ○○사업소의 감정목적이 환지예정지정으로 그 면적이 감소될 것을 예상하여 환지할당계산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평가시점이 2001.3월로서 취득일 이전이어서 동 평가액은 종전지번에 대한 평가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지구는 98. 6월에 이미 사업지구로 결정되었고 상기와 같이 지적고시 등
2001. 4. 17. 환지예정지가 결정되기 전 여러 형태의 고시가 이루어짐으로 서 환지예정지 결정시 토지가격이 폭등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추진현황> 사업지구결정 지적고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업시행 명 령 사업시행조 례 환 지 계 획 인가 및 지정 지구단위 계획결정 환지(처분) 확 정 일 98.6.12 98.11.13 99.6.23 99.8.6 00.6.26 01.4.17 01.8.30 2) 청구인은 2001년 종전 지번 및 면적(사실상 농지였으므로)으로 과세미달 상속세 신고하였다가, 2006년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서인천세무서장이 소급 감정 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상속세 수정 신고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 고】에 의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는 적법 하지 않은 신고이고 이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소급감정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상속 개시일 2개월전(2001.3월)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 은 인천시 검단개발사업소(지방자치단체)가 환지계획과 청산 등의 적정을 기 하기 위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토지평가협의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액인 점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액이므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전면개정)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5 (중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 전면개정)
1. 취득가액(2005.12.31 개정)
① ~⑧ (중략)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1996.12.31 전면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1996.12.31 전면개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28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5.7.13 개정) (이하 생략)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또는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괄호 생략)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중략)
2. 당해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괄호 생략)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2005.8.5. 개정) 1 ~ 2 (중략)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괄호 생략) (1997.12.31 신설) (이하생략) 1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 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단서 중략) (2005.3.19. 개정)
2.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1995.5.3. 전면개정)
① 한국감정원 인천지점
② 제일감정평가 법인경인지사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00B 0L 대지 2,294.1㎡ 2001.5.28 496,000 496,000 496,000 *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6)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1.3.6.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의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의결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