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리비의 지급일자가 공사시점과 차이가 있고 공사시점에 개업하지도 아니한 업체가 간이영수증을 제시하였으므로 허위자료로 보아 자본적지출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아파트 수리비의 지급일자가 공사시점과 차이가 있고 공사시점에 개업하지도 아니한 업체가 간이영수증을 제시하였으므로 허위자료로 보아 자본적지출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청구인은 1988.2.12.
○○ 시
○○ 구
○○ 동 431
○○ 아파트 제2동 제11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7.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고 2007.2.2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필요경비 82,220천원 중 청구외 박○○(○○지물, --)로부터 수취하여 제시한 영수증 55,000천원에 대한 검토결과, 실제 영수증 금액은 5,500천원인데 청구인이 임의로 끝자리에 “0”을 기재하여 제시하는 등 허위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2,009천원을 제외한 필요경비를 모두 부인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213,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7.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필요경비 82,220천원 중 쟁점아파트의 수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10,700천원을 청구인의 아들 손○○의 통장에서 ○○지물 박○○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융증빙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지물 박○○에게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파트수리 공사시점과 대금을 지급한 일자가 4~5년의 차이가 있어 이 건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상대방인 ○○지물이 벽지 등의 소매업자이므로 지출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3. 삭 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9.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12.28 개정)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필요경비 82,22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증빙으로 2001.7.30 등록세영수증 2,009천원과 ○○지물 박○○에게 지급한 아파트수리비 관련 영수증 2001.3.25. 55,000천원 및 2003.7.10. 2,500천원 합계 59,509천원만 제출하고 나머지 22,711천원은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지물 영수증 2001.3.25. 55,000천원은 실제 영수증 금액은 5,500천원인데 청구인이 임의로 끝자리에 “0”을 기재하여 제시한 사실이 첨부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아파트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지물(--, 대표 박○○)은 2004.3.3. 개업하여 벽지, 비닐장판, 기타지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제출된 영수증이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자 이 건 이의신청시 2001.2.25. 발행된 간이영수증 8매 55,550천원을 추가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법인과의 거래분, 2001.2.25. 이후에 개업한 사업자와의 거래분 등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지물 박○○에게 청구인의 아들 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금지급을 하였다고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우리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2004.12.18. 4,700천원, 2005.3.8. 2,200천원, 하나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2004.12.18. 1,000천원, 2005.2.1. 2,800천원 총 합계 10,7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된 증빙, 이의신청시 첨부된 증빙이 각각 달라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당초 신고시 아파트수리 공사시점인 2001.3.25. 현재 개업하지도 아니한 ○○지물 박○○의 간이영수증을 제시한 점, 실제 영수증 금액은 5,500천원인데 청구인이 임의로 끝자리에 “0”을 기재하여 55,000천원의 허위 영수증을 제시한 점, 이의신청시 제출된 영수증을 보면 법인과의 거래분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제시한 점, 거래일 현재 개업하지도 아니한 사업자의 영수증을 제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아들 손○○의 계좌를 통하여 ○○지물 박○○에게 지급한 금액 10,7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파트수리 공사시점은 2001.2~2001.3월경임에도 계좌이체 한 일자는 2004.12~2005.3월이므로 이 건 공사비가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물은 벽지 등의 소매업자로서 지급된 비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 의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