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OO정씨 OOO공파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8년 직접경작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87 선고일 2008.01.08

OO정씨 OOO공파 종중이 관리하여 오다가 양도한 쟁점농지는 “OO공파”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리 228번지에 소재한 田 6,3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 공파중 “OOO공파” 종중원인 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세손대대로 관리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토지로서, 2006.07.10.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82,696,989원을 2006.09.13. 예정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200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종중소유농지 중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므로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감면상당액 9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종중원으로 신고한 ***는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4년 9개월 밖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2007.7.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10.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인근 소재지인 OO도 OO시 OO읍 OO리 000번 지에 주소를 둔 OO 공파중 “00공파”에 속하는 종중원 *** 이 8년이상 자경 하였다면서, 쟁점농지는 OO공이 하사받은 것으로 소유권 및 경작권은 공파 전체에 있으므로 OO공파中 각지파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 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농지임을 주장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리 000번지에 주소를 둔 을 8년이상 직접자경한 종중원으로 다시 주장하였으나 ***은 OO공파중 “OO공파”에 속한 종중원으로서 청구인이 속한 “OOO공파” 종중원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정씨 OOO공파 종중이 관리하여 오다가 양도한 쟁점농지가 “OO공파” 종중원 ***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2002.04.15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 은 OO정씨 OO공파중 “OO공파”이고 는 OO정씨 OO공파중 “OOO공파”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분류체계는 족보를 관리하기 위한 분류이지 쟁점농지는 OO공이 하사받은 것으로 소유권 및 경작권은 OO공파 종중 전체에 있으므로, 경작한 는 모두 하나의 종중에 소속된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OO정씨 종중소개서 및 족보를 제출하였으며, OO공파종중 각지파 현황에 의하면 각지파(소파)에 00공파, 00위파, 00공파, OOO공파, OO공파 등 5개파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OO북도 리 00번지에 주소를 둔 종중단체로써 쟁점농지를 1981.8.27. 취득하여 2006.7.10. 양도시까지 24년 11개월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농지는 OO도 OOO시 OO면 OO리 000번지에 소재한 공부상 田으로 되어 있으며 OOO공파 종중원 가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그 산출물을 농협에 출하한 사실이 출하주별, 품목별 출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OO공파 종중원 이 경작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영농보상금은 임차농인 “000 ”에게 지급되었음이 한국토지공사***지사 OO사업단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출하면서 종중원으로 신고한 ***의 주민등록정보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4년 9개월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의 경작기간에 미달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음이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경작확인서에 의하면 OOO공파 종중원 은 1981.8월부터 2004.5월까지 경기도 리 000번지에 주소를 두고, OO공파 는 경기도 리 산00번지에 주소를 두고 2004.6월부터 2006.6월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이 종중원 가 4)에서 확인되는 경작기간동안 채소, 고추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토지사용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6.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2006.9.30. 예정신고시 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582,696,980원을 2006.10.25. 납부 하였음이 확인되며, 200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세액 90,000,000원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토지공사지점OO사업단으로부터 쟁점농지 수용대금을 지급 하였다는 농협통장(계좌번호: 413012-51-**)에 의하면 양도대금은 청구인 OO정씨 OOO공파 종중으로 입금되었으며, 동 사업단이 발행한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양도인은 OO공파종중이 아닌OO정씨 OOO공파 종중임이 확인된다. 8)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 및 경작권은 OO공파 전체에 있으므로 경작한 는 모두 하나의 종중에 소속된 종중원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OO정씨 OOO공파 종중으로써 한국토지공사지점OO사업단으로부터 확인된 양도대금이 OO공파가 아닌 청구인 OO정씨 OOO공파 종중에 입금되었으며, 또한 수용일 현재 쟁점농지에서 田을 경작한 것은 OO정씨가 아닌 “” 임차농임이 확인되며, 그리고 OOO공파에 속한 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