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소재지 및 근무지가 원거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3년 보유를 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결정은 타당함.
쟁점아파트 소재지 및 근무지가 원거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3년 보유를 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결정은 타당함.
청구인은 ○○시 ○○동 ○○아파트 201동 ○○호(토지72.873㎡ 건물 84.0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를 2004.12.21.(계약일: 2002.7.3.) 분양 취득하여 2006.12.22. 양도하고, 2007.2.2.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14백만원, 133백만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신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3,022,990원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내용을 인정하고, 농어촌특별세 무신고ㆍ납부세액 3,022,990원에 대하여 2007.4.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3,022,9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2.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 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 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 농어촌특별세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2. 제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5. 농어촌특별세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6. 농어촌특별세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호: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7. 농어촌특별세 제7조 【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용(양도가액 214,000천원, 취득가액 133,000천원, 세율 9%, 양도소득산출세액 6,461,280원, 감면세액 6,461,280원)에 세율적용의 오류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된다.
3. 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5,114,960원을 적법하게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 감면하면서 이 건 농어촌특별세 3,022,990원을 2007.4.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충전소(--, ○○구 ○○동 ○○-1)에서 2005. 11.2.부터 2005.12.31.까지 근무하였다는 퇴직증명서(○○충전소 발행)를 제출하면서 근무형편상 쟁점아파트를 2년 정도 보유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는 1개월분이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고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에 의한 신축주택 조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