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85 선고일 2007.11.05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나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사실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0.27. ○○도 ○○○시 ○○읍 ○○리 ×××-×번지외 3필지 소재 전 1,4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도에 협의 양도하고 2006.12.1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1,526,71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7.1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107,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소재지와 주소지와는 ××시를 거치나 약 1km정도이며 농지소재 지와의 거리는 약 18km정도로 시간상 30분의 거리임에도 처분청이 연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자경 감면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 ․ 군 ․ 구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 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 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보유기간 9년 8개월)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 점토지 보유기간(1997.2.3. ∼ 2006.10.27)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번 호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비 고 1

○○○시 ○○면 ○○리 ×× □□아파트 102-806 1996.10.16 1997.4.20 재촌(2개월) 2

○○시 ○○구 ○○동 ×××-× 1997.4.21 1999.11.5 비재촌 3

○○시 ○○구 ○○동 ××-×× 1999.11.6 2000.9.4 비재촌 4

○○시 ○○구 ○○동 ×-××× 2000.9.5 현거주 비재촌

3. 살피건데,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 농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지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자경요건)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를 말하는 것인 바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나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사실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러하다면,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의 하나인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