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2004년 과세연도부터 2006년 과세연도까지의 수입금액이 1,417백만원에 이르는 철물 제조업자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경우 2004년 과세연도부터 2006년 과세연도까지의 수입금액이 1,417백만원에 이르는 철물 제조업자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2006.12.29. ○○시 ○○구 ○○동 00번지 전 1,378.5㎡(이하 “쟁점농지 ” 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7.2.28. 양도소득세 36,352,204원을 예정신고하면서 18,176,100원을 분납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인 2007.4.5.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2007.5.1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한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7.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특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5. 조특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2.28. 개정)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12.31. 신설)
1.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00번지(소유자 김□□) 경작자 안□□에게 확인한바, 청구인과 농지소유주가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문맹으로 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출장자가 대필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 라) 확인대상 농지의 옆 지번인
○○ 00번지(소유자 김◇◇) 경작자인 서○○ 에게 확인한바, 확인대상농지를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마) 현 마을 통장인 서□□은 5대째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12년째 통장으로 재임 중이고, 확인대상농지는 청구인과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하였음이 틀림없음을 농지 현지에서 직접 진술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바) 그 외 인근농지인 ○○동 00번지는 김◇◇ 소유이나 경작자는 서○○로 김◇◇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인근농지인 ○○동 번지, 109번지의 소유주는 김□□이나 경작자는 안□□으로 확인된다. 김□□은 ① ○○동 102번지 전 2,727㎡, ② ○○동 109번지 전 2,605㎡, ③ ○○동 106-38번지 전 1,120㎡, ④ ○○동 109-2번지 대지 311㎡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 1억원을 감면받았으며, 이 중 ①, ②는 안□□이 직접 경작하였고, 경작기간은 대략 10년이 조금 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김□□은 ①, ② 토지를 각각 1986년, 1974년에 취득하였으나 1991.4.18. ○○시 ○○구 ○○동 산 69번지(현 거주지)로 전입하였으며, 경작가능기간이 15년 8개월이나 이 중 10년 이상 대리경작자 안□□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바, 감면 부인대상으로 판단된다.
- 사) 확인자 의견 위와 같이 출장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지 소유주인 청구인 및 2인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근농지 농민들이 진술하나, 인우보증 외 양도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농약구입 영수증, 종자구입 영수증, 농기구 구입 영수증 등)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인근 농지 감면신청자인 김□□의 감면세액은 추가 확인 후 감면여부를 결정함이 타당 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정보에 의 하 면 청구인은 1986.2.9부터 2004.3.28.까지 ○○시 ○○구 □□동 593번지에 거주 하다가, 2004.3.29. ○○시 ○○구 ◇◇동 629-1번지에 전입하여 2007.2.26.까지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7.7.6.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 서○○, 안◇◇, 김○○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 서를 징취하여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도 ○○시 ◇◇면 ○○리 89-1번지 답 3,404㎡를 2007.3.29. 양○○ 으로부터 309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상추씨앗, 무씨앗, 배추씨앗, 비료, 괭이, 호미, 삽 등을 ○○○농협
○○ 지점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영수증과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감면요건 근거 서류로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6.12.29.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사실과 2007.4.5.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70조 제1항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을 보면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거주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항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동항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말하면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 은 1986.2.9부터 2004.3.28.까지 ○○시 ○○구 □□동 000번지에 거주 하다가, 2004.3.29. ○○시 ○○구 ◇◇동 000번지에 전입하여 2007.2.26.까지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한 거주지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대토농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가목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목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가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를 2006.12.29.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309,000천원에 2007.4.5. 취득하였으므로 새로운 농지를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는 요건 을 충족하고 있으며, 새로이 취득한 농지 면적(3,404㎡)이 양도면적(1,378㎡)의 1/2 이상이고, 취득한 농지가액(309,000천원)이 양도농지가액 (수용가액 482,485천원 기준시가 237,102천원)의 1/3 이상에 해당되어 위의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종전의 농지인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서로의 견해가 다른바, 서로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인의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현지확인한 결과 인우보증 외 양도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감면 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청구인은 당시 조사공무원이 소재지의 지목 이 농지인 것을 확인하고 농지위원인 이○○ 등의 자경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농협 ○○지점 및 ○○농약사 등으로부터 종자,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였음이 영수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임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6. 먼저 “자경”을 정의하고 있는 조특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보면 “법 제70조 제1항에 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 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자경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즉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감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04년 과세연도부터 2006년 과세 연도까지의 수입금액이 1,417백만원에 이르는 철물 제조업자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제조업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을 투입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7. 비록 쟁점농지 주위의 농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사실임을 진술하고 있으 나, 그러한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 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종자,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였음을 나타내는 영수증도 쟁점농지가 농지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빙으로는 채택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 소득 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