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실제 중개한 자가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채무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안됨
실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실제 중개한 자가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채무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안됨
청구인은
○○ 시
○○ 구 ○○동 6*-** 소재 대지 181.4㎡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점포 485.62㎡(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9.19. 취득하여 2003.10.28. 양도하고, 양도가액 1,620백만원, 취득가액 1,480백만원, 중개수수료 1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2003.12.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7백만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1,840백만원으로 경정하여 2007.7.12. 양도소득세 108백만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김○○은 비록 부동산 중개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함에 있어서의 모든 중개업무를 청구외 김○○이 대리하였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까지도 청구외 김○○이 대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02백만원을 청구외 김○○이 스스로 챙겨 갔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다만,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스토바에 쟁점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10백만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2백만원을 가져갔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본 건 심사청구에서 ○○스토바의 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확인서에는 “박△△ 본인은 쟁점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고, 쟁점 부동산의 전체적인 매매를 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나 김○○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업무상횡령 및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사건번호 20형제 2**)하였으나, 성남지청에서는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처분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의 항고에 의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종결되었음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처분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그 외 증거자료로 청구외 김○○이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메모지 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쟁점과의 관련성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6.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대가로 청구외 김○○에게 수수료 102백만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청구외 김○○이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채권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광3942, 2007.2.22.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수료 102백만원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