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소유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단독등기한 경우, 청구인 명의의 자기지분 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2.31>(중략)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하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006. 2. 9개정 이전의 것>(이하생략)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 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생략)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 무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조사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동투자자 중 청구외 김
○○ 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한국공인중개사무소의 강
○○ 소장과 성
○○ 과장이 함께 동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 등기과정에서 공동투자자별로 지분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인명의로 단독등기를 한 바, 이에 공동투자자 중 한 명인 청구외 김
○○ 은 본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을 상대로 2005.11.1자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권에 관한 소유권일부 가처분신청(
○○ 지법
○○ 지원 2005카 단0000호)을 하게 되었음이 조사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3. 또한, 조사청이 제시한 2007. 7. 2.자 시행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한국공인중개사의 강
○○ 소장과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하여
○○ 시장과
○○ 시장에 그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1. 먼저,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외 김○○의 확인서와 금융거래에 의한 공동투자자의 자금분배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심이 되어 공동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지분별로 출자금액을 출자받아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단독등기를 함에 따라 공동투자자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과 다투고 난 후, 2005.11.1자로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 가처분신청(
○○ 지법
○○ 지원 2005카 단0000호)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명의신탁자는 실명으로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만 과세되고 명의수탁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점,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실명으로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투자자 즉, 명의신탁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실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명의신탁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 세 함이 타당(같은 뜻: 국심2000중 1291, 2000.09.16. 국심2004서 4538, 2005.04.02.)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