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지급이자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72 선고일 2007.09.27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자본적 지출도 아니므로 주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임대주택사업자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공아파트 **호(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같은 아파트 호(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 같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3주택”이라 하고, 위 아파트 모두를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4.17.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쟁점1주택은 2006.9.8. 92,500천원에, 쟁점2주택은 2006.9.28. 115,500천원에, 쟁점3주택은 2006.9.20. 101,000천원에 양도하고, 2006.11.7.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 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르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분 농어촌특별세 1,970,640원, 2,040,430원, 1,901,790원 등 합계 5,915,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무납무 당연경정고지로 쟁점주택 각 물건별로 3건이 고지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7.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12,000천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5,255,600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과 쟁점주택 취득 후 쟁점주택 발코니에 새시를 설치하였으니 새시 설치대금 1,500천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쟁점필요경비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급이자와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 나.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1.4.17. 주택공사에서 분양받아 임대주택에 공하다가 2006년 9월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실과 양도가액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의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과 쟁점주택의 새시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필요경비를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는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쟁점필요경비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를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자본적 지출도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