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세무서장이 2007. 7. 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866,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25의 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 아파트 712동 703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96.3.20. 취득하여 2006.11.22. 양도한 후 2007.1.31. 1세대 1주택 양도로 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외에 전라남도 ○○군 ○○면 ○○리 152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4분의 1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양도주택 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7.1 청구인 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866,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1/4 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부(父) 이○○(이하 “청구인의 부(父)”라 한다)이 자의적으로 지분의 일부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명의 변경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등도 청구인의 부(父)가 부담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을 소유한 공유자로 확인되고, 1주택을 공유 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증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3.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은 청구인의 부 (父)가 모두 부담한 것으로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지분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 (父) 1인에게만 과세된 사유에 대해 ○○군수에 질의한 데 대하여, 2007.11.23. ○○군수가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0년 8월 당시 건축물대장에는 이○○, 이□□, 청구인, 이★★ 4명이 공동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0.8.2. 이○○이 청구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공동소유자가 아닌 단독소유자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나)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34,200천원(2006.4.28. 공시)임이 확인된다. 5)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소재 지번 토지는 청구인의 부 (父) 단독 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등기신청서류에 등기권리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이 확인된다. 7)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수가 2007.11.23.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미부과사유 민원회신에 의하면 쟁점주택 및 부속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 이○○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이○○에게 부과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 청구외 이□□, 이★★는 심리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청구인의 부(父) 이○○에게 반환하였으며, 특히 청구외 이□□은 이 건 처분 전인 2004년에 소유권을 반환한 점, 개별주택가격이 34,200천원 정도에 불과한 시골주택인 쟁점주택을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포기할 만한 경제적 효과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택 소재 지번 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이○○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점, 종가집에 대해서는 형제공동명의로 등기하여 함부로 매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점, 건물보존등기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등기서류로 필요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父)가 종가집의 성격을 지닌 쟁점주택에 대하여 자녀 일방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父)와 자식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은 당초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 및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