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70 선고일 2007.12.28

토지양도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하였다면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 2. 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515,100원의 부과처분은,

1. 납부불성실가산세 108,769,619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12. 1. 경기도 ○○시 ○○구 ○○동 산 155-5 임야 8,312㎡를 취득하여 2001. 7. 3. 동소 478-11로 등록전환하고, 같은 날 동소 478-11 임야 8,2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소 478-12 임야 106㎡(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양도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01. 11. 17.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한 다음, 2002. 1. 4. 양도토지를 양도(경매)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은 2001. 12. 26. 공시한 개별공시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그 가액을 1,120,119천원(136,500원/㎡)으로 감정평가한 다음, 동 감정가액(1,120,119천원)에 ○○동 478-12 임야 106㎡ 공시지가(4,155천원)를 더한 금액 1,124,274천원과 경매낙찰가액(801,100천원) 중 적은 금액인 경매낙찰가액을 양도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2007. 2. 14.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6,908,6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4,393,58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8,769,61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7. 6. 26.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14,393,586원을 감액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9. 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1999년 3월 납골당 시설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서, 2001년 6월에 실질적으로 납골당 공사가 완료되었는바, 2001년 6월 청구인의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 신청에 따라 ○○시 ○○구청에서 2001. 7. 3. 심사결정 하면서, 임야대장(○○동 산 155-5, 8,312㎡)에서 토지대장(○○동 478-11, 8,312㎡)으로 등록전환 후, 당초 납골당 용도로 허가된 8,206㎡를 ○○동 478-11(쟁점토지)로, 허가되지 않은 106㎡를 같은 동 478-12로 각각 분할하였다.

○○시 ○○구청은 2001. 1. 1.을 기준으로 등록전환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2001.5.1.~2001.8.31.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등록전환 및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01. 9. 1. 기준으로 다시 결정․공시하였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서 적정가격을 공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1999년 이미 납골당 시설 건축허가 및 착공허가가 나 있었고, 청구인이 등록전환 및 분할 신청을 한 결과 2001. 7. 3.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2001. 9. 17. 사용승인신청을 하자 진입도로에 있는 전주를 이설하라는 단순한 조건을 붙여 임시사용승인을 해 준 점 등을 보면 2001. 9. 1. 현재 납골당 시설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동 변경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01. 9. 1. 당시의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공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001. 11. 17.자 지목 변경분을 반영하여 공시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도 정당한 것(대법95누11931, 1996.09.20.)이 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2002. 1. 4.)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 나.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하여 처분청이 평가하여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를 양도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양도 후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는바, 재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자진 신고한 건에 대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평가하여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108,769,619원을 부과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74,422,51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과다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법인○○지점’과 ‘(주)◎◎감정평가법인○○지사’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두 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하여 양도당시 공시지가를 136,500원/㎡으로 평가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01. 7. 3.(등기부접수일 2001. 7. 18.)자로 ○○구 ○○동 산 155-5에서 동소 478-11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동소 478-11과 478-12호로 분할되었으며, 2001. 11. 17.(등기부접수일 2001. 12. 26.)자로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는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는 2001. 11. 17.로 확인되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2. 1. 4.에는 지목변경(2001. 11. 17.)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사실이 없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평균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2. 1. 4.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36,500원/㎡으로 평가하여 경매낙찰가액과 비교, 기준시가 보다 적은 낙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쟁점토지는 2001. 11. 17.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6월 30일까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어야 하는바, 쟁점토지 양도시점(2002. 1. 4.)에 당해 공시지가의 결정․공시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2001. 9. 1.을 기준으로 하여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한 것으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과소납부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108,769,619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하여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 등록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5.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지가의 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6)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조사․평가의 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7.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8.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2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① 법 제10조의 2 제2항에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5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8월 31일까지 결정․공시

2.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2월 31일까지 결정․공시

3.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관련 분할 및 지목변경 등 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1997. 12. 1. ○○동 산 155-5 임야 8,312㎡ 취득한 다음 1999년 3월 건축허가(허가번호: 1999-○○-○○○○, 주용도: 납골당, 대지면적: 8,206㎡, 건축연면적: 6,224.59㎡, 층수: 지상 1층 및 지하 2층)를 받았으며, 1999. 6. 8. ○○시 ○○구청장으로부터 착공허가를 받았고, 2001년 6월 청구인이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 신청을 함에 따라 2001. 7. 3. ○○동 478-11 임야 및 ○○동 478-12 임야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으며, 2001. 9. 17. 청구인이 납골당 사용승인 신청을 하자 2001. 9. 29.자 납골당 임시사용승인 및 2001. 11. 12.자 사용승인이 났고, 2001. 11. 17.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2001. 12. 26.자로 2001. 9. 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된 뒤, 2002. 1. 4.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기 준 일 공 시 일 지 번 개별공시지가 2001.01.01. 2001.06.30.

○○동 산 155-5 39,200 2001.09.01. 2001.12.26.

○○동 478-11 38,300 2002.01.01. 2002.06.29.

○○동 478-11 137,000 3) 처분청 의뢰에 의한 감정기관의 쟁점토지 감정결과(가격기준일: 2002.1.4.)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감정평가법인 ○○지점 (A) ◎◎감정평가법인 ○○지사 (B) 평 균 (A+B)÷2 137,000 136,000 136,500

4. ○○시 ○○구청장이 2001. 9. 29. 쟁점토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허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선생님께서 ○○구 민원 제2001-3960000-○○○○○호(2001.09.17.), -○○○○○호(2001.09.29.)로 제출하신 ○○시 ○○구 ○○동 478-11번지상 건축사용승인에 대하여는 임시사용승인이 처리될 때까지 연기되며, 임시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합니다.
  • 나) 해당 건축주는 산림형질변경 준공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12,540,000원(○○구에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을 ○○구 허가과 일반허가담당(산림형질담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부여합니다.

(1) 기간: 2001. 9. 29. ~ 2002. 1. 31.

(2) 기존도로에 있는 전주가 이설 전까지 적극적인 안전조치(충돌방지시설, 차량의 유도표식 등)를 이행하시기 바람.

  • 다) 기존도로에 있는 전주를 보행자의 불편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완료후 관련자료(해당사진, 감리자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건축사용승인을 조속히 득하시기 바랍니다.

5. 양도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의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양도가액 801,100 취득가액 500,000 필요경비 32,512 장기보유특별공제 26,859 과세표준 239,229 산출세액 74,422

  • 라. 판단

1.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토지는 2001. 7. 3. ○○동 산 155-5에서 동소 478-11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동소 478-11과 478-12로 분할되었으며, 2001. 11. 17.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는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는 2001. 11. 17.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그렇다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2. 1. 4.에는 지목변경(2001. 11. 17.)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9. 1. 기준으로 재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사실상 2001. 11. 17.자 지목 변경분을 반영하여 공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38,300원이 200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39,200원과 비슷한 반면 200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37,000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고, 재결정․공시 당시 납골당 시설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동 재결정․공시는 2001. 7. 3.자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에 대한 것이지 2001. 11. 17.자 지목변경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마) 결국,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평균하여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2. 1. 4.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36,500원/ ㎡으로 평가한 다음 경매낙찰가액과 감정평가액 중 적은 금액인 경매낙찰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2002두66, 2002.08.23. 같은 뜻)이다.
  • 나)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를 양도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대법94누3582, 1995.04.28. 같은 뜻)인데,
  • 다) 쟁점토지의 경우 200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후 2001. 9. 1. 기준으로 2001. 12. 26.자 재결정․공시되었고, 청구인은 동 2001. 12. 26.자 재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2002. 1. 4.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9일 전인 2001. 12. 26.자 재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반면,
  • 라) 재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동 개별공시지가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 마) 또한, 청구인이 재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고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토지가액을 세무서장이 평가하여 과세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3%(연간 10.95%)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조기에 과세하였다면 본세의 6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08,769,619원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74,422,510원에 불과한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108,769,619원이나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