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양도자가 거주자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거주자로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양도자가 거주자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거주자로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청구인은 1978.
11.
28. 취득한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52-52번지 대지 72.5㎡ 및 동소 52-52, 52-8번지 지상 건물 191.7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
11.
20.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4,090,090원을 2007.
1.
23.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
4.
4.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여 2007.
6.
4.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주 용도가 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6.
11.
2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국외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확인서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당시 양도확인서가 긴급하여 우선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54,090,090원을 납부하고 추후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사유로 경정을 거부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1968.
10.
20.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청구인이 직업 형편상 출국하기 직전까지 1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출국한 이후에도 부모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해외 소득으로 부모를 부양하였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있어서 근무형편상 부득이 1세대가 분리되어 거주하더라도 비과세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1976.
12.
1. 국외로 이주한 후 1978.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의 국외이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은 국외이주 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적이 없고,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도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되는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0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6.
11.
27.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과 2007.
1. 23. 양도소득세 54,090,09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후 2007. 4.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주장하며 이미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국외 이주한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는 비거주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7.
6.
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4.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78.
11.
28. 매매로 취득하여 2006.
11.
20. 매매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년 직업형편상 출국하였으며, 1978.
5.
29. 청구인의 생모 고 황○○이 사망하면서 1978.
10.
27. 아버지가 소유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분할하면서 쟁점주택의 명의를 둘째 사위인 김○○과 청구인의 처 사촌오빠인 김△△에게 이전하였고, 이 후 소유권이전 등기에 이견이 있어 한달 후인 1978.
11.
28.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장남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6. 외교통상부 공문(재외동포정책2과-0000, 2007.
5. 2.)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외이주자로서 1976.
12.
1. 최초 거주여권(목적지: 미국)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확인 및 서명확인서”라는 부동산 매매용도의 공증서(2006.
11.
24. 공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미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7.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총사업내역조회 및 근로소득자료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에 사업내역 및 근로소득 발생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1986.
10.
13. 발급된 청구인의 아버지 고 김◎◎의 세대별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이
○○ 는 두 사람이 국외이주하기 직전까지 서울특별시
○○ 구
○○ 동 52-7번지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고 김◎◎과 함께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고 황
○○ 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1978.
5. 29 사망하였고, 아버지 고 김◎◎은 1988.
4.
29.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새어머니 청구외 강
○○ 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재혼으로 인하여 1979.
2.
1. 혼인신고를 하여 청구인의 호적에 등재되었으나 2005.
4.
12. 전호적으로 복적되면서 청구인의 호적에서 제적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의하면 “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78.
11.
28. 쟁점주택 취득 전부터 처와 함께 이주하여 국내의 부모와 계속 떨어져 살았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산 같은 세대가 아니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여부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거주자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6서3977, 2007.4.2., 국심2006서1670, 2006.9.4. 같은 뜻). 또한, 국외 이주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예외적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