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사업 약정서에 의거 전매 양도가액을 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67 선고일 2008.04.18

공동사업이 파기된 후에도 당초 약정의 효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당초 약정지분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1. 처분내용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건설(주)(×××-81-×××××,󰡐구󰡑××××××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년도 중 양도한 ××도 ××시 ××구 ××동 ××-×외 2필지 5,538.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 5,330백만원을 익금산입 누락 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과 결정 후 법인세 포탈혐의로 고발(2005○○××××)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판결(2005○○×××, 200×.××.×)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인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 및 청구외 한○○(이하󰡒한○○󰡓 이라 함), 청구외 홍○○(이하󰡒홍○○󰡓이라 함)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조사과정 중 추가로 확인된 2,134백만원 등 총 양도차익 7,464백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금액 1,642백만원에 대하여 2006.12.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8,68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의신청(2007.4.26. 재조사결정)을 거쳐 2007.9.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고자 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어 공동사업 약정서를 파기하였으므로 쟁점약정서는 효력을 잃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매와 관련하여 전혀 관여하지도,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을 현금보관증, 부동산 매각 후의 자금흐름, 당사자간의 소송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당초 약정된 지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나오게 된 것은 청구외법인의 탈세인지 개인 양도소득세의 탈세인지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나온 판결로 재판 당시 속기록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매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받은 금액도 지분율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함이 없이 당초 공동사업 약정서상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다. 한○○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그에 따른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시한 배분명세서는 당사자간 대질 등의 방법으로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한○○로부터 받은 금액은 5억 5천만원 뿐이라는 사실을 그간의 검찰 등의 조사서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흐름의 조사를 하였더라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한 것인지와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이 건은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 라. 2007.7.6. 한○○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한○○이 쟁점부동산의 전매를 자신의 책임하에 하였음을 인정하고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전매에 일체 관여하지도 않았고, 청구외 한○○로부터 받은 5억 5천만원은 투자원금과 이익분배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공동사업을 총괄한 한○○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과 홍○○은 약정된 지분대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각자 득하지 못한 지분만큼에 대하여 법적해결을 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초 공동사업자간에 작성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지분 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전매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2. 청구인의 소득이 350백만원이라는 주장이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자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7.4.26.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음이 ××지방국세청 결정서(200×○○ 제×××××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2007.5.9.~2007.6.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거래부동산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가 양도일 양도가 양도차익 당초 경정 당초 경정 ××구 ××동 ×-× 대 2,043.9 01.12.11 3,989 02.8 6,200 8,334 2,211 4,345

○-○ 대 1,498.4 2,761 02.1.28 4,100 4,100 1,339 1,339 ☆-☆ 대 1,995.9 3,804 02.2.19 5,584 5,584 1,780 1,780 계 5,538.2 10,554 15,884 18,018 5,330 7,464 (단위:㎡, 백만원)

  • 나) 거래과정 검토 (1) 쟁점부동산은 ○○○에서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려 했다가 자금난 으 로 한○○외 2인에게 105억원에 양도하였고, 한○○외 2인은 추후 별도 법인 을 설립하여 상가 신축 분양을 하고자 동업계약을 하였다가 사업진행 과정 에 서 건축허가가 당초 추진하던 30층 이상이 아닌 10층 밖에 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황을 알고 계약금 550백만원을 ○○전자(주)에 지급한 상태에서 ☆☆(주)에 양도하였다.

(2) 한○○외2인의 동업계약서상에는 한○○ 38%, 홍○○ 40%, 홍★★22%로 되어 있으나 각자 분배받은 이익에 대하여 주장이 다르다.

  • 다) 주장내용 검토(소득배분내역 조사)

(1)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진행된 ××지방법원의 소송기록 등을 수집하여 검토한 바, 조사대상자 3인이 공동사업을 하였고,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양도소득 74억원에 대하여 공동사업 약정한 비율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에 대해 한○○은 각 지분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자료 등 증거서류를 법정에 제출하였다.

(2) 홍★★은 한○○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부인하고 있으며, 홍○○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8억원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 중에 있다. (3) 조사일 현재 청구인은 한○○을 상대로 청구인의 지분 1,640백만 원 중 1,090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지청에, 홍○○은 청구인과 한○○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 2,060백만원을 한○○로부터 수령한 청구인이 1,760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4) 한○○은 분배금을 지급하였다는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인 약속어음(950백만원)을 청구인이 절취하였다며 청구인을 ××도 경찰청에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도 경찰청이 2007.6.10.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결과 한○○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다.

(5) 공동사업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금융자료의 증빙 또한 그 내용이 달라 각자 주장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을 확인할 수 없고, 조사일 현재 각자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있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공동사업간에 약정된 지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3. 2001.12.11. 청구인, 한○○ 및 홍○○이 작성한 공동사업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3인은 쟁점부동산에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한 공동사업을 약정하면서 한○○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시공사 지급보증 및 금융권 펀드 등으로 사업부지 잔금을 처리하며, 홍○○은 사업부지 계약금 5억원 및 제반경비 1억원을 제공하고, 청구인은 추가경비 1억원을 제공하되, 청구인과 홍○○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책임지며, 공동사업자 3인의 출자지분은 홍○○이 40%, 한○○이 38%, 청구인이 22%로 하되 이 지분율을 적용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사업을 시행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을 포기하였을 경우 그 구성원의 투자금액은 원금 및 연 2부이자를 적용하여 15일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빙자료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현금보관증 주상복합신축사업이 무산되자 청구인 및 홍○○이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한○○이 청구인 등에게 투자금의 비율과 그 금액의 지불을 약속한 서류로서 그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이득금 25억원은 한○○ 950백만원(38%), 홍○○ 1,000백만원(40%), 청구인 550백만원(22%)으로 분배하며 그 지급은 2002년 8월 29일까지로 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거래내역(금융자료 등 확인) 일 자 구 분 금 액 비 고

2002. 2.26 대여금 30,800 한△△(한○○의 누이)

2002. 4.30 약속어음 550,000 주1)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기일 2002.8.29)

2002. 6.25 대여금 100,000 한△△(한○○의 누이)

2002. 7.15 〈홍○○지분〉 200,000 한○○로부터 수령

2002. 7.18 〈홍○○지분〉 100,000 한○○로부터 수령

2002. 8. 1 대여금 200,000 고○○(한○○의 친지)

2002. 8.20 7.18일자 100,000 홍○○에게 지급

2002. 9.17 7.15일자 200,000 홍○○에게 지급 2002.10.17 약속어음 950,000 주2) 지급기일 (2002.10.31) 2002.10.31 투자수익금 중 일부 100,000 영수

2003. 1.13 투자 수익금 및 대여금 850,000 주3) 영수 단위: 천원 주1) 투자수익 분배내역인 현금보관증에 대한 약속어음 주2) 당초 주1) 약속어음에다 대여금 330,800천원(2.26, 6.25, 8.1일자)및 이자 69,200원 등 400,000천원을 합한 약속어음 주3) 미수령 투자 및 수익 450,000천원과 대여금 및 이자 400,000천원이 라고 주장 내 역 금액(천원) 2002년 10월 17일 발행 약속어음 950,000 2002년 10월 31일 결재

• 100,000 2002년 8월 20일 등 홍○○ 지급분 300,000 계 1,150,000

  • 다) 청구인이 2003.1.13. 한○○에게 발행한 영수증 1,150,000원의 내역
  • 라) 매수인 ☆☆(주)의 확인서 ××××××(주)의 한○○과 직접계약을 체결

5. 청구인등을 실질적인 양도인으로 판단한 ××지방법원 제2형사부 사건번호 2005○○×××(2006.11.1)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한○○에 대한 판결의 이유인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12.11.경 ××시 ××구 ××동 ××-× 소재 소외 홍○○의 사무실에서, 홍○○ 및 홍★★과 함께 피고인의 지분을 38%, 홍○○의 지분을 40%, 홍★★의 지분을 22%로 하는 공동사업 약정을 하여 공동사업의 이익을 위 지분율대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로 ○○전자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로부터 ××시 ××구 ××동 ×-×, ○, ☆ 토지 5,538.2㎡를 10,554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후, 2002.1.경부터 2002.8.경까지 사이에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5,884백만원에 다시 매도하여 5,330백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위 양도차익 중 피고인 지분 상당인 2,022,900천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정리하고 위 양도소득금액의 신고를 누락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728,244천원을 포탈하였다.
  • 나)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인 홍○○, 홍★★의 각 법정진술

6. 상기 증거의 요지인 한○○, 홍○○, 청구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홍○○, 한○○은 당초 주상복합건물을 30층 이상 건축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10층 이상 허가가 되지 아니함을 알고 사업성이 없어 약정을 파기한 사실에는 일치된 의견이나, 청구인 및 홍○○은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진술하였고 한○○은 투입된 비용을 공제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7.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과 한○○ 및 홍○○간에 제기된 고소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다. 일련 번호 사건번호 소송당사자 사건명 사건 금액 처분결과 원고 피고 1 ×× ○○지검 2007△△××× 청구인 한○○ 횡령 7,464 2007.11.30.기소중지(한○○ 소재불명) 2 ××지청 2006△△☆☆ 홍○○ 한○○ 횡령 7,464 2007.11.22.기소중지(한○○ 소재불명) 3 ××지청 2006△△★★ 홍○○ 청구인 횡령 1,760 2006.11.15.불기소 (혐의점 없음) 4 ××지청 2007△△□□ 홍○○ 청구인 횡령 1,760

2007. 3.28.불기소 (혐의점 없음) 5 ××지청 2007△△◆◆ 홍○○ 청구인 횡령 1,760 2007.10.22.기소중지 (참고인 소재불명) 6 ××지청 2007△△◎◎ 한○○ 청구인 횡령 2,650 2007.11.26. 각하 (피의자 증거불충분) 7 ××지청 2007○○ △△ 한○○ 청구인 절도 950 2007.12.12. 한○○ 구인장 발송 금액단위: 백만원

  • 가) 청구인이 한○○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1) 사건번호: ×× ○○지검 2007△△××××호

(2)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3) 사건금액: 74억 6천 4백만원

(4) 처분결과: 2007.11.30. 기소중지(피의자 한○○ 소재불명)

  • 나) 홍○○이 한○○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1) 사건번호: ×× ○○지검 2007▽▽×××호

(2)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3) 사건금액: 74억 6천 4백만원

(4) 처분결과: 2007.11.22. 기소중지(피의자 한○○ 소재불명) ※ 청구인은 (1),(2)사건을 2007.11.28. 사건병합신청을 하였으며, (1)번 고소는 한○○로부터 횡령금액의 자기지분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하였다고 주장

  • 다) 홍○○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1) 사건번호: ××지청 2006△△★★호

(2)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3) 사건금액: 17억 6천만원

(4) 처리결과: 2006.11.15. 한○○로부터 홍○○의 몫 20억 6천만원을 받아 3억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17억 6천만원을 횡령하였다고 한 데 대하여 여러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이 한○○로부터 받은 돈은 550백만원으로 판단되는 바 혐의점 없으므로 불기소통지

  • 라) 홍○○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1) 사건번호: ××지청 2007△△□□호

(2)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3) 사건금액: 17억 6천만원

(4) 처리결과: 2007.3.28. 혐의점 없음(증거불충분) ※ 이 건 소송은 (3)번 소송에 대하여 홍○○이 재조사요청을 한데 따른 것임.

  • 마) 홍○○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1) 사건번호: ××지청 2007△△◆◆호

(2)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3) 사건금액: 17억 6천만원

(4) 처리결과: 2007.10.22. 기소중지(참고인 한○○ 소재불명) ※ 이 건 소송은 홍○○이 (4)번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법원에 이를 항고하였으나 ○○법원이 동 사건을 ××지청에 이첩 바) 한○○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1) 사건번호: ××지청 2007△△◎◎호

(2)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3) 사건금액: 26억 5천만원 (4) 처리결과: 2007.11.26. 각하(피의자는 증거불충분, 고소인은 2007.9.10. 송치되어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중에 있음) 사) 한○○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1) 사건번호: ××지청 2007○○ △△호

(2) 사건명: 절도

(3) 사건금액: 9억 5천만원(문방구 어음)

(4) 사건내용: 2002년 10월 17일 발행 약속어음 950,000천원은 청구인이 한○○ 몰래 편취

(5) 처리결과: 2007.12.12. 한○○ 소재불명, 구인장 발송, 과태료처분

8. 한편, ××지방국세청이 한○○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혐의로 고발한 사건(200×○○○○)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공판조서(2007.7.6.)내용에 의하면 한○○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74억원에 대하여 전액 납부하고 선고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부동산의 전매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를 판단하여 보면 가) 청구인 등 3인은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출자 하여 쟁점부동산을 2001.12.11. 취득하였다가 건축허가 및 사업성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여 쟁점부동산을 2002년 1~8월 중 18,018백만원에 전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지분,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당시 소유지분 상당의 양도차익이 실현되었다 할 것이고

  • 나) 한○○이 2002.4.30. 작성한 현금보관증에 청구인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는 등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포기한 후에도 당초의 공동사업약정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동사업의 약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전매시점에 공동사업약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경우 처분청이 약정지분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350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 등 3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 양도자로 본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내용과 한균일이 2002.4.30. 작성한 현금보관증에 청구인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은 약정서상의 지분 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은 약정서상의 소유지분(22%)에 의한 1,684백만원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 공동사업을 총괄한 한○○은 양도차익 74억원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지분대로 소득을 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현금보관증상에 약속된 550,000천원만을, 홍**은 800,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등 공동사업자 3인의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 양도차익의 실제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며
  • 다) 청구인 등 3인은 각자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인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바 추후 법원 등의 판단에 따라 각자의 지분이 변동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지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