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진정한 자료에 대하여 경정하는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미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진정한 자료에 대하여 경정하는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미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1998.
6.
24. ○○시 ○○구 ○○1가 685-482번지 대지 182㎡, 건물 248.8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80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가
5.
○○ (이하 매수인라 한다)에게 649백만원에 양 도 한 후 2005.
9.
27. 고가주택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2,411,070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하여 2007.
8.
6.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768,9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5.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 (실매수인이라 한다)와 440백만원에 계약을 한 상 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는 이사 중에 분실하 고 없어 제출이 불가능하나,
- 나. 거래가액 440백만원 중에서 근저당 설정채무 50백만원, 임차보증금 95백 만원, 수협 대출금 140백만 원 변제(계좌
○○○
• ○○
• ○○ 4045)을 제외한 155백만원 중 청구 인의 子 이
○○ (이하子라고 한다) 명의
○○ 은행계좌(
○○○
• ○○
• ○○ 4410) 로 116,400천원, 당시 청 구인의 남편 이
○○ (이하 남편이라 한다)가 38,600천원 을 받 은 사실이 확인되며, 다. 실매수인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 득세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여 청구인을 속인 후 실지 매매가액보다 209백만원을 증액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적이 없으며,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지 매매가액 을 440백만원으로 경정하여야 한
1. 쟁점주택을 당초 청구외 김
○○ 와 440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계약서가 분실되었다하여 증빙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실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2.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은 649백만원으로 기재 되어 있고, 등기 부 등본상 매수인은 김
○○ 가 아닌 청구외 김
○○ 으로 되어 있 으며,
3.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심사청구시 날인된 도장 모두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고 있다.
- 나. 따라서 당초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미만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 초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 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 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 우 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 업 상 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 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24. 쟁점주택을 280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가 2004.
5.
19. 양수인에게 649백만원에 양 도한 후 2005.
9.
27. 고가주택 1세대1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2,411,07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 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이하 양도소득세 신고서라 한다)에 의 하여 확인된다.
6. 24.자로 등기하였음이 1998.
5. 16.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10.자 매수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은 649백 만원으로 하되 34,260천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116,400천원은 매도인이 지정 한 ○○ 계좌(
○○○
• ○○
• ○○ 4410)에 2004.
5. 19.자에 입금하기로 되어 있으며, 임대보증 금 270백만원과 은행융자금 230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등기부등본상 매수인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실매수인과 440백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실 매수인이 승계한 근저당 설 정채무 50백만원, 수협 대출금 140백만 원 변 제(계좌
○○○
• ○○
• ○○ 4045), 임차보증 금 승계 95백만원, 합계 285백만원을 제외 한 155백만원은 청구인의 子 명의
○○ 은 행계좌(
○○○
• ○○
• ○○ 4410)로 116,400천 원이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38,600천원은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받아 사용하였다고 계좌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검토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이사 중에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주 장 하 고 있어 실매수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며,
- 나) 근저당 설정채무 50백만원은 매수인에게 승계하였다고 하나 등기이전(2004.
5. 19.)된 이후에도 청구인 명 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2005.
1. 26.자에 7,400천원, 2005.
1. 28.자에 42,600천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 대출금액 230백만원 변제 명세서 상에는 2004.
5. 20.자에 80백만원, 2004.
6. 18.자에 10백만원, 2004.
6. 24.자에 14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2004.
5. 20.자에 근 저당권 설정 등 기를 말소한 것으로 되어있어 실제 누가 변제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실정 이다. 라) 청구인의 子 명의
○○ 은행계좌로 매수인 명의로 2004.
5. 19.자에 116,4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으나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 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마)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38,600천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내용과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하고, 2007.
8.
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768,93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3.까지 거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8.
○○ 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770백만원, 취득가액 649백만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 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
10. 11.자로 등기부상 매수인이 양도소득 세 탈세를 하였다 고 진정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허위 계약서로 실매수인은 따로 있으며, 실지 거래가액은 440백만원이라고 주 장하면 서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1) 실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이사 중에 분실하 고 없어 제출하 지 않고 있어 실매수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며,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심사청구시 제 출한 신고서 상의 도장 모두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3. 매수인에게 승계한 대출금액 및 임대보증금이 서로 상이하고, 쟁점 주 택이 등기이전된 이후에도 승계한 대출액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 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변제되어 실매수인이 변제 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의 子 명의 계좌로 2004.
5. 19.자에 116,4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38,600천원을 받았다고 주장만 하지 이에 대한 구제척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 세무서에 진정한 양도소득세 탈세 등과 관련되어 조사하여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경정하는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미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 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가액을 649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