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주소지를 부인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주소지를 부인하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7.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624,2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3동 3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를 1997.4.10. 취득하여 2004.5.17. 청구외 전○○(이하 “전○○ ”라 한다) 에게 양도하고 2004.8.31.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무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의 부모 집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직전 인 2 004.4.24. 형식적으로 세대 를 분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 가 액으로 산정하여 2007.7.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24,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세 들었던 주택의 주인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서는 2004.3.20.에 작성되었고 최○○는 2004.4.14. 주소지를 이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최○○는 건물주인 허○○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실제 이사를 하였고, 이사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사람들은 실제로 이사를 하고, 나중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청구인의 직장인 ○○초등학교가 지하철 1호선 ○○역 근처에 있어서 출 퇴 근이 어려운 거리가 아니라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별첨 지도를 보면 쟁점주소지 는 청구인이 재학 중인 ○○교대와 근무처인 ○○초등학교의 중간에 위치하여 근무지와 대학원을 다니기가 적합한 거리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이 동료교사인 최○○의 “신혼집 부부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거주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 주장은 지나치게 유추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며, 최○○는 신혼부부이므로 아이 도 없고 살림살이가 적어서 방이 비어있는바,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 아파트 000호라고 하는바 주민등록 변동 내역이 실제 거주 내역과 불일치하여 2004.4.24. 주민등록 주소지인
○○시 ○○구 ○○동 00번지 00호 가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소명자료로 실제 거주지의 임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제출된 2개 계 약서를 보면 필체가 동일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임차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된 임대보증금 및 월세지 급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거주하였다는 쟁점주소지는 3층 총면적 110.88㎡(2가구) 중 55.44㎡(약 17평)로 청구인에게 임대해준 최○○는 2003.8.25. 한●●와 결혼하여 위 주소지에 2004.4.14.부터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작은 신혼집에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마. 청구인은 2003.3월부터 2005.2월까지 ○○교육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근거리인 ○○동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초등학교에 발령이 나고 대학원에 진학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인 2004.4월에 교통 문제로 ○○시 ○○구 ○○동 에서 ○○시 □□구 ○○동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겼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바. 설령 2004.4.24.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인 2004.5.17.을 기준으로 하여볼 때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규정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에 의거 청구인 은 독립된 별도 세대가 아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고○○의 세대원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독립된 별도 세대로 볼 수 없고 고○○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 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1세대로 본다. (94.12.31. 개정)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인천시 ○○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교육대학교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제시한 관련 서류에 의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확인된다. <표 1> 주 소 지 전 입 일 변 동 일 세대주 관계 비 고
○○ ○○ ○○ ○○ 0-0
1988. 6.29.
1988. 7.14. 고○○ 부
1997. 1. 9. 청구인 본인 1997.4.7.쟁점아파트 취득
1998. 5.29. 고○○ 부
○○ ○○ ○○ ○○ 000-0 00호
2004. 4.24.
2004. 4.24. 청구인 본인 2004.5.17.쟁점아파트 양도
○○ ○○ ○○ ○○ 00-0 2005.10.27. 2005.10.27. 고○○ 부 2005.9.4. 청구인 결혼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00번지 와
○○시 □□구 ○○동 00 번지 000호에 실지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당초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제출하였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역 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 소 임대인 거주 기간 청구인과의 관계 비 고
○○ ○○ ○○ 000번지 00호 최●● (000000-000000) 2002.3.20.∼2004. 3.19. 동일학교 교사 계약서 필체 동일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세 동일
○○ □□ ○○ 00번지 000호 최○○ (000000-000000) 2004.4.20∼2006. 3.19. 〃
3. □□구 ○○동 부근의 지도에 의하면 쟁점주소지는 인천 ○○초등학교와 ○○교대 대학원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아버지인 고○○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 으로 고○○의 주택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구외 강●●, 정●●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를 보면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경우 그 소재지가 ○○ 도
○○ 시
○○ 구
○○ 동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요건에는 제한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초등학교 교사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고 미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세대만 구성하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1세대1주택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는 구성 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쟁점주소지에 등재하였을 뿐 실제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고○○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은 2004.5.17.인데 별도 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출한 것은 2 004.4.24.로 이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별도 세대분리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을 형식적인 별도 세대로 분리라고 단정하여 그 자체를 인정 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결혼 후 실제 거주지는 정○○(청구인의 남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000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변동 내역이 실제 거주 내역과 불일치하여 2004.4.24. 주민등록 주소지인
○○시 □□구 ○○동 00번지 00호가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추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 등에 실제 거주한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위 계약서 2부의 필체가 동일하고, 임대보증금 삼백만원 및 월세 20만원으로 동일 하여 추후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위 부동산 임차와 관련하여 지급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지급에 대한 증빙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계약서들을 살펴본바, 실제 계약 서상의 필체가 동일하고 그 내용 또한 같아서 사후에 조작한 혐의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사실을 처분청이 믿지 않는 상황 에서 처분청을 납득시킬 목적으로 쟁점주소지에 이전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시 ○○구 ○○동 00번지 00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사후에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충자료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 건의 핵심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밝혀져야 할 것으로 조작되었다고 생각되는 다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유추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확실한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소지 주택의 임대인인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것과 월 임대료 20만원을 월급 수령일에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터에 당시의 상황을 단순히 추정하여 이를 부인하기 는 어렵다.
9.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의 주택은 55.44㎡(대략 17평)로 청구인에게 임대 해 준 최○○ 는 2003.8.25. 한●●와 결혼하여 위 주소지에 2004.4.14.부터 동일 세대 원으로 등재 되어 있어 작은 신혼집에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신빙 성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위 주택은 방이 3칸 있는 주택으로 청구인 이 그 중 1칸을 세 들어 살았다는 것인바, 좁은 신혼집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거주 할 수 없었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지나치게 일방적인 것으로 이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통문제로 인천 ○○초등학교 발령 및 대학 원 진학 후 1년이 지난 시점 인 2004.4월에 ○○시 ○○구 ○○동 에서 ○○ 시 □□구 ○○동으로 실제 생활근거지를 옮겼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 다 고 주장하나, 1년이 지났다고 하여 출퇴근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사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러할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과세근거로 채택하기는 어렵
- 다. 11) 청구인은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강●●와 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이의 진위 여부 를 확인하고자 이들과 통화한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청구인은 아버 지와 같이 살지 않고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번 정도 아버지 집에 들렀다는 대답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변상황이나, 간접적인 정황에 의한 추정일 뿐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권의 행사는 법률과 사실적 근거에 의하 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주변적인 정황만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주소지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므로 쟁점아파 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청구번호 양도2007- 0165 청구일자 2007.8.28. 담당 부담당 과 장 청구인 고혜진 결정기한 2007.11.26. 세 목 양도 청구세액 24,624천원 조 정 담 당 조 정 의 견 적 정() 부적정() 처분청 부천 조 사 관 서 (지적관서) 부천 爭 点: 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처분내용
○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아파트(쟁점아파트) 를 1997.4.10. 취득하여 2004.5.17. 전○○ 에게 양도하고 2004.8.31.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음.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의 부모집 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직전 인 2 004.4.24. 형식 적으로 세대 를 분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의 양도소득 을 실지거래 가 액으로 산정하여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624천원을 결정고지
□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변상황이나, 간접적인 정황에 의한 추정일 뿐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청구인은 공부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함.
□ 심리의견: 【취소】
납세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권의 행사는 법률과 사실적 근거에 의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주변적인 정황만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음.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주소지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