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을 증여 받을 당시의 쟁점 주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을 증여 받을 당시의 쟁점 주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권○○(이하 “권○○”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제
○○ 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01.14 증여 받았으나 해당 증여세 를 무신고 하였고, 2007.02.2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4,000천원, 취득가액을 75,000천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증여 당시의 처분청인
○○ 세무서장의 증여세 결정결의에 의한 취득가액 22,044,180원으로 경정하여 2007.06.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3,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08.31.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권
○○ 가 취득한 가액인 50,000천원으로 하거나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부채평가액인 32,500천원으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무신고에 따라 결정된 당초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5.12.31>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고 양도소득세 3,853,10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납부자 당연경정 결의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증여를 원인 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증여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규정에 의한 평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두 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인 25,716,235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경정 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문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을 증여 받을 당시의 쟁점주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