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부터 농지소재지에 청구인 명의로 유선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다고 마을 이장 등이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종묘 등을 구입한 점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해당됨
1994년도부터 농지소재지에 청구인 명의로 유선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다고 마을 이장 등이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종묘 등을 구입한 점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해당됨
○○○세무서장이 2007. 7. 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532,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9○○-1번지 답 1,9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
3.
25. 취득하여 2006.
1.
5. 양도한 후, 2007.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 상에 “자경농지 양도”라는 표시와 함께 자진납부할 세액 15,352,442원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후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7.
7.
10.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532,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특별시 ○○○구 ○○동 4○○-293번지(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지만, 사실은 1994년부터 원인모를 두통으로 ○○도 ○○군 ○○면 ○○리 9○○번지(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서 거주해 왔고, 1997.
3.
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6.
1.
를 지었다. 이러한 사실이 1994년도에 가입된 전화가입원부와 전화요금 확인서, 전 기요금 확인서, 쟁점거주지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8 년이상 재촌하여 자경하고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처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 정보에 의해 확인되는 등 위 제출한 증빙 서류만으로 청구인만 쟁점거주지에서 사실상 상시 거주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액을 징 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경우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 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 고 후 무납부한 자로 보아 과세하였기 때문에 이 건 심리에 앞서 불복청구대상 인지 여부 를 먼저 살펴보면, 비록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면 감 면을 하여 야 할 것인데(대법97누10628, 1997.10.24),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 부세액 15,352,442원)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신고서 상에 ‘자경농지 양도’라고 표시를 하 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무납부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어서 불복대상에 해당된다 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양도가액(2억원)이나 취득가액(환산가액) 등에 대한 다툼 없이 단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 여 과세 (15,532,060원)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청구 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 등 별도의 사실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조 사공무원 이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1997.
3.
25.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006.
○○
5. 도
○○ 군
○○면 ○○리 8○○번지 청구외 이 ○○에게 매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 주식회사 ○○○○지점장이 발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서 1994.
6.
16. 양도불가능(청색) 일반 전화(031-7-56)를 가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동 전화의 가입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동 전화로 청구인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다가 공기 좋고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쟁점거주지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병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등 관계로 주소지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그대로 둔 것이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지금까지도 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외 ○○축협 ○○지소로부터 배합사료를 구입하였다며 청구인 명의가 나타나는 2006년 및 2007년분 ‘거래자별 매출집계표’와, ○○군 내 종묘상으로부터 2005. 9. 15. 배추모를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및 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며 쟁점거주지(일자형 흙벽집)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7. 청구외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이 발행한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2003. 3.~2007. 7.까지 3,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매월 고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동 ○○지점에 문의한바 이 정도의 전기요금은 1~2인 정도 사용하는 요금액수라고 설명하였다.
8. 이 건 청구일 현재 쟁점거주지인 경기도 ○○군 ○○면 ○○리의 이장인 청구외 이○○(5509-1, 011-7-0)과 이○○(4505-1**, 010-9-7) 및 이○○(3601-1*, 031-7-1***)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자경농지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데 대하여 당심에서 이○○과 이○○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거주지에서 거주 하면서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농사를 짓다가 동네 사람에게 팔았으며 지금도 농사를 지으며 낚시 등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 끔씩 쟁점거주지를 방문하고 있고, 쟁점거주지는 기왕에 삼 밭을 지 키기 위 하여 만들어진 집으로서 언덕 중턱의 흙벽집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
- 다. 9)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4년도에 쟁점거주지 상에 청구인 명의로 유선전화를 가입하고 현재까지 동 유선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거주지의 마을 이장 등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며 밭농사를 짓고 있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쟁점거주지에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점,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배합사료 나 배추모 등을 구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서 1994년부터 거 주해 오면서 농사를 지은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자경농지확인서’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쟁점거주지에 대한 현지 확인절차 없 이 단 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 건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