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유 먼저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2007. 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288,099,800원은 청구인이 2007. 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286,809,160원을 무납부한 데 대하여 당연경정고지한 것임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 하여 확정 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 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 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