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자이고 양도주택은 1년 미만 거주로 비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자이고 양도주택은 1년 미만 거주로 비과세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4933번지 OO아파트 502동 502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6.11.17. 청구외 김O애에게 양도한 후 2007.1.29.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 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중간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 적 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 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생략)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 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것)을 말 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6)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7) 국세징수법 제23조 【징수유예의 신청】 법 제15조제2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1. 청구인이 2006.11.17.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 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근거로(양도가액: 285,000,000 원, 취득가액: 220,000,000원)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917,750 원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 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양도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2006.2.7. 취득하여 2006.11.17.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표>와 같이 양도주택외 다른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취득일 소재지 주택 종류 면적(㎡) 등기원인 소유자 1998.11.9. OO OO군 OO면 OO리 99-2 단독 59.6 매매 청구인 1991.7.25. 동소 OO리 148-13 단독 8.678 상속 청구인 2006.9.29. OO시 OO구 OO동 17-16 OO빌라 401호 연립 55.14 매매 청구인
4.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주택을 매매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부채명세서, 청구인의 공황장애 등의 진단서, 자녀의 정신질환 진단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쟁점주택 화재로 인 한 관할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의 화재피해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2004.4.11. 청구인에게 통지한 징수유예통지서 및 징수유예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3.31.납기의 쟁점주택관련 양도소득세를 동거가족의 질병치료 및 양도주택의 화재로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007.9.30.까지 징수유예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고, 양도주택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주택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적용 할수 있는 예외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추가 징수유예하여 달라는 주장은 처분청에서 해당 양도소득세 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승인하여 이미 통지한 사항으로 청구일 현재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전이고 추후 유예기간의 연장유무는 청구인의 신청시 처분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