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여부 및 추가 징수유예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59 선고일 2007.09.27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자이고 양도주택은 1년 미만 거주로 비과세대상이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4933번지 OO아파트 502동 502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6.11.17. 청구외 김O애에게 양도한 후 2007.1.29.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

  • 다. 처분청은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을 근거로 2007.3.9.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12,917,75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양도주택은 자녀의 정신질환 및 양도주택의 화재, 부채압박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군 복무중인 아들이 제대하는 2008년 8월까지 징수유예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 이상 보유자일 뿐만 아니라, 양도주택을 1년 미만 보 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예외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 나. 징수유예는 청구인의 요청을 이미 받아들여 2007.5.31.~2007.9.30.기간 징수유예 결정을 기 통보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경우라면 2008년 8월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 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중간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 적 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 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생략)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 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것)을 말 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6)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7) 국세징수법 제23조 【징수유예의 신청】 법 제15조제2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11.17.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 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근거로(양도가액: 285,000,000 원, 취득가액: 220,000,000원)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917,750 원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 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양도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2006.2.7. 취득하여 2006.11.17.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표>와 같이 양도주택외 다른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취득일 소재지 주택 종류 면적(㎡) 등기원인 소유자 1998.11.9. OO OO군 OO면 OO리 99-2 단독 59.6 매매 청구인 1991.7.25. 동소 OO리 148-13 단독 8.678 상속 청구인 2006.9.29. OO시 OO구 OO동 17-16 OO빌라 401호 연립 55.14 매매 청구인

4.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주택을 매매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부채명세서, 청구인의 공황장애 등의 진단서, 자녀의 정신질환 진단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쟁점주택 화재로 인 한 관할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의 화재피해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2004.4.11. 청구인에게 통지한 징수유예통지서 및 징수유예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3.31.납기의 쟁점주택관련 양도소득세를 동거가족의 질병치료 및 양도주택의 화재로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007.9.30.까지 징수유예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고, 양도주택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주택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적용 할수 있는 예외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추가 징수유예하여 달라는 주장은 처분청에서 해당 양도소득세 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승인하여 이미 통지한 사항으로 청구일 현재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전이고 추후 유예기간의 연장유무는 청구인의 신청시 처분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