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58 선고일 2007.12.13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는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경작 자체가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세를 계산한 것 은 정당한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도 ○○시 ○○면 ○○리 000-0번지 소재 답 외 1필지 4,63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2.6.14. 父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2006.12.29. 양도한 후 2007.2.28.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예정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07.5.8.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1,290,580원을 청구인에게 예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2007.5.28.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신고할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91,969,130원을 초과하는 499,321,452원을 감액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6.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000가 2007.7.27.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종합 상담센터에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서면질의 한 결과 국세종합 상담센터(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56, 2007.8.7)에서도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 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고, 그 외 서면 인터넷방문4팀-3009(2006.8.30) 등 다수의 예규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04.12.8.

○○ 남도고시 제2004-352호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는 기간기준에 충족되지 않음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농지의 고유목적인 경작자체가 금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계산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7. (생략)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 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제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 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하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 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법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8.24.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적이 없고, 계속하여

○○ 시에서 거주해 오고 있으며,

○○ 광역시

○○ 구

○○ 동 0000-1번지 소재의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00공업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2006.8월 부터는

○○ 광역시

○○ 구

○○ 동 0000번지에서 00금속이라는 상호의 제조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2002.6.14. 父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2006.12.28. 청구외 주식회사 00000에 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6.12.29.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하였다. 3)

○○ 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12.8. 경남도고시 제2004-352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 시청에 유선조회 결과 2006.12.7.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음이 확인된다.

4. 2007.5.28.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6.4.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6.14. 父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후 2006.12.29. 양도일까지 총 보유기간 4년 5개월 중 직접 재촌․자경한 사실은 없으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업용으로 사용의제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감액․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여서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그 후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하거나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농지인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농지의 상당부분이 도로저촉지역 등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1두6234, 2003.10.10. 같은 뜻)

6. 따라서 농지인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용도인 경작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