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확인된 자경기간 6년 9개월과 공부상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는 기간 중의 자경기간 1년 10개월을 합하여 도합 8년 7개월을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부상 확인된 자경기간 6년 9개월과 공부상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는 기간 중의 자경기간 1년 10개월을 합하여 도합 8년 7개월을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7.
8.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119,3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63.1.29. 공유수면매립을 한 사업시행자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장기연불조건부로
○○ 도
○○ 군
○○ 면
○○ 리 1264번지 답 5,672.4 ㎡(이하 “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금을 완납한 이후인 1988.11.8. 하였으며, 1997.6.19.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환지가 된 쟁점농지를 4 3년간 보유하다가 2006.10.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7.8.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11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인 1988.11.8.을 취득일로 보았고, 취득일로부터 2006.10.20. 양도시까지의 거주기간 중에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8년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1963.11.11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이후로 총 27회에 걸쳐 장기 연불조건부로 토지대금을 ○○농지개량조합에 상환하였는바, 양도시까지 43년 이상 소유하였다는 사실이 ○○농지개량조합이 작성한 매도증서 및 공유수면매립농지분배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로 13년 9개월간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구)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3년부터 취직하기 위하여 서울 ○○구로 퇴거한 1978년까지 15년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고향에 주소를 두었던 기간에는 사업을 하면서 직접경작 하였다. 한편, 8년 이상의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공부상 입증서류를 찾았으나 수십 년이 경과되어 증명발급이 불가능하다 함으로 농지원부만을 교부받았는바, 뚜렷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취직해서 근무한 기간 이외에는 고향인 ○○군 ○○면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80년 이전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근 주민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고, 비록 오래되어 비료구입, 농지수매 등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인 사실에 비추어 43년간 보유한 고향소재지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농지의 보유기간과 관련하여 당초 결정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88.11.8.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17년 11월로 판단하였으나, 등기권리증 확인한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취득일을 1963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유기간은 약 43년으로 판단되며, 취득일 이후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계산시 취득일을 1988년으로 보아 당초 거주기간을 8년 미만으로 판단하였으나, 취득일을 1963년으로 볼 때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10년 2월이고,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 3년 7월까지 합하면 13년 9월로 확인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TIS상 사업내역 확인한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 재 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구
○○ 동 323-4
○○대리점 -- 87.12.28 2000.12.31 상동
○○주차장 -- 88.02.10 90.12.31
○○동 165-28
○○실업(주)지사 -- 86.02.01 91.12.31 또한, 배우자의 주민등록 확인한바 1991년 이후 계속 ○○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서울 및 ○○에서 사업영위기간(1986.02.01~2000.12.31)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7년 이후 거주기간 7년과 중복되어 실질적으로 농지 소재지인 ○○도 ○○시 ○○면에 실거주 및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공부상 확인된 총 거주기간 13년 9월에서 7년을 차감하면 자경기간 8년에 미달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4.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06.4.2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2006.4.17, 2006.7.5>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검토한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본적:
○○ 도
○○ 군
○○ 면
○○ 리 6
○○ 번지
• 부: 유
○○ (-***, 2001.11.7 사망)
• 출생장소:
○○ 도
○○ 군
○○ 면
○○ 리 20번지
• 출생일자: 1945. 4. 15
• 청구인: 유○○의 장남
• 청구인의 동생:
○○ (60년생),
○○ (61년생),
○○ (65년생)이 모두
○○ 도
○○ 군
○○ 면 620번지에서 출생함.
2.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도증서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군 ○○면 ○○리 687의 108 답 1,845 687의 109 답 2,340 687의 97 답 1,825 687의 106 답 1,960 688의 22 답 1,941 쟁점농지 688의 23 답 1,891 688의 24 답 1,931 계 13,733
• 매도연월일: 서기 1963년 1월 29일
• 대금: 상환액 108,829 원
• 위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인바 귀하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받았으므로 이 증서에 기명 날인한다.
• 매도인: ○○군 ○○읍
○○ 리 488
○○○○ 개량조합
• 매수인: 유
○○○○ (청구인) 귀하
• 매수인 주소: ○○군 ○○읍
○○ 리 6
○○ 번지
• 등기접수일자: 1988.11.8(접수번호*)
3. 농업기반정비환지등기촉탁서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소재지 종전토지 환지토지 환지교부를 받은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군
○○ 면
○○ 리 688-22 답 1,941 1264 답 5,672.4 유
○○ -* 688-23 답 1,891 688-24 답 1,931
• 간척지구
• 위 농업기반 정비등기를 촉탁함
•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 ○○농지개량조합
○○군 ○○읍 ○○리 ○○ 조합장 김○○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등기접수일자: 1997.6.19(접수번호 *)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순번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1
○○시 ○○구 ○○동 1번지 69.03.08 72.10.26 3.07.18 2
○○군 ○○면 ○○리 158-1020 72.10.27 74.10.19 3
○○군 ○○면 ○○리 620 74.10.20 78.01.09 3.02.20 4
○○구 ○○동3가 79-2 78.01.10 78.08.18 5
○○구 ○○동 64-46 78.08.19 79.08.07 6
○○구 ○○동 171-1 79.08.08 80.03.11 7
○○시 ○○구 ○○동 181-3 80.03.12 80.11.19 8
○○구 ○○동 산30-1 ○○아파트 다-1213 80.11.20 86.08.05 9
○○구○○동 1452-11 86.08.06 87.04.08 10
○○구 ○○동1454-8 ○○주택A-5 87.04.09 87.10.02 11
○○군 ○○면 ○○리 620 87.10.03 89.09.12 1.11.09 12
○○군 ○○면 ○○리 66-7 89.09.13 91.07.11 1.09.28 13
○○시 ○○동 80 ○○아파트 103- 603 91.07.12 94.10.25 14
○○군 ○○면 ○○리 620 94.10.26 98.01.02 3.02.07 15
○○시 ○○동 6-3 ○○아파트 101-109 98.01.03 04.10.28 16
○○시 ○○동 370 ○○아파트 104-1603 04.10.29 계 13.09.22.
• 청구인은 주민등록으로 확인되는 69.3.8. 이후의 기간 중 13년 9월을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됨
• 주민등록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주민등록 여부 조회를 위하여 청구인의 현주소지인 ○○시
○○ 동을 관할하고 있는
○○ 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직원 채
○○ (전화번호:--****)과 통화한바 69년이 주민등록 최초 작성된 시점이라고 하며 그 이전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함
• 처분청은 배우자와 ○○ 등에서의 사업기간을 자경기간 제외 주장함
5. 농경작 사실확인서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 경작지: 쟁점농지 외 1265번지
• 경작자: 청구인
• 주 소: ○○도 ○○시
○○ 동 370
○○아파트 104동 1603호
• 확인내용: 상기인은 상기 경작지를 1963년부터 2005년 5월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현재도 경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자: 민
○○ (-) ○○시
○○ 면
○○ 3리 643-27 유
○○ (-) ○○시
○○ 면
○○ 3리 66-7번지 김
○○ (-) ○○시
○○ 면
○○ 3리 66-6번지
6. 청구인의 근무사실확인서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 근무자: 청구인
• 확인사실: 상기인은 1985년부터 1986년까지 주식회사 ○○실업(화장품 제조)에 근무하면서 ○○ 지역에
○○ 지사를 설립,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사원을 확보하고 나서 퇴직한 사실을 21년이 지난 현재로서 근거서류가 다 소각되고 없어서 그때 같이 근무하던 동료로서 보증을 하고 근무사실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확인자: 권○○(-***) ○○공학(주) 전무
• 확인자: 김○○(-***) ○○공학(주) 영업지원 팀장
7. 청구인의 모(이정재)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 1970.02.02. 주민등록표 최초작성
○○도 ○○군 ○○면 ○○리 620번지에 거주
• 1991.07.12. ○○도 ○○시 ○○동 1477-1 ○○아파트 A-506로 일시 전출
• 1991.12.22. ○○도 ○○군 ○○면 ○○리 620번지로 다시 전입
• 2007.10. 위 주소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8. 청구인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 1965.01.28. ○○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생활기록부상 주소: ○○도 ○○군 ○○면 ○○리 620번지
9. 청구인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 1965.07.05. 해군 입대
• 1967.10.31. 해군 만기 제대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3년 취득하여 2006년 양도시까지 43년간 보유하였으며,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69.3.8.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13년 9개월임이 확인되고 있고, 이 기간 중 청구인이 서울 및 ○○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인 7년(87.10~91.7, 94.10~98.1)을 제외하면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이 6년 9개월(69.3~72.10, 74.10~78.1)에 불과하지만, 청구인은 주민등록표 최초작성 시점의 이전이라서 공부상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969.3.8. 이전 기간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호적등본상 청구인의 동생들인 ○○(60년생), ○○(61년생), ○○(65년생)의 출생장소가 모두 ○○도 ○○군 ○○면 620번지로 신고된 점, 청구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도 위 주소가 거주지로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고향인 ○○도 ○○군 ○○면 620번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공부상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969.3.8. 이전의 기간 중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3.1.29부터 공부상 확인되는 1969.3.8.까지의 기간에 1965.1.28.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5.7.5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한 기록 이외에는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서도 달리 확인되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쟁점농지의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사회통념상 고교 졸업후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고교 졸업후 본적지인 쟁점농지 소재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고등학교 졸업후 군대에 입대하기 전의 기간 5개월(1965.2.~1965.7.)과 군대 제대후 1년 5개월(1967.11.~1969.3.)을 합하여 1년 10개월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이 수십년 전의 일이라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부상 확인된 자경기간 6년 9개월과 공부상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는 기간 중의 자경기간 1년 10개월을 합하여 도합 8년 7개월을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미성년자 기간에도 부모와 함께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점(국심2003중3495, 2004.3.22. 같은 뜻), 군대 복무기간에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점(국심2004전3895, 2004.12.10. 같은 뜻)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