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54 선고일 2007.09.20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살펴볼 때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3년 이상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이 2001.6.8.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田) 1,4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2005.11.8.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법 제89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거부하여, 2007.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1,99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생계를 위해 2000년 6월 개업한 주점을 청구인의 능력부족으로 2002년 7월에 폐업했으며,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무직상태였던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실농보상 내역서, 종자와 농기자재 구입 내역서, 자경 확인서, 청구인에 대한 영농후계자 확인서 및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도 ○○시 ◎◎번지 등 3곳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 2003년 ~ 2004년에는 2002년 6월에 청구인이 폐업한 유흥주점(○○도 ○○시 ◇◇번지 소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및 2006년 6월부터 청구인 명의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도 ○○시 ◎◎동 ◎◎번지 소재)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라기 보다는 개인사업자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서류는 신빙성이 없거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 못하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는 2005.4.6.로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의 지목 및 면적은 전(田) 1,475㎡, 농지경작현황은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주요재배작물은 과수로 기재되어 있다.
  • 나) 대한주택공사가 쟁점농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한 내역과 실농보상비를 산정한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보상금 내역서> (단위: 천원, ㎡) 지 번 지 목 면 적 종 류 수 량 보상금액

○○시 ○○동 ○○ 전 1,475

• - 860,907 배나무(9년생) 305주 27,000 포도나무(9년생) 194주 복숭아나무(9년생) 30주 합계 887,907 <실농보상비 산정 내역서> (단위: 천원, ㎡) 지번 소유자 지목 공부상 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실농보상비

○○시 ○○동 ○○ 청구인 전 1,475 포도 1,475 3,896

  • 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확인서

○○도 ○○시 ○○동 농지관리위원 함○○은 2006.7.31. 대한주택공사 ○○사업단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2001.6.9.부터 2006.7.30.까지 쟁점농지에서 배나무 등을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한○○와 허○○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한○○와 허○○도 소유 농지가 수용되었으며, 허○○의 경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영농후계자 지정사실에 대한 확인서 청구외 정○○ 외 4인(청구인의 고향인 ◎◎도 ◎◎군 ◎◎면 ◎◎리 거주)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1년부터 1991년까지 ◎◎리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영농후계자로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재배한 작물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 청구외 서○○ 외 10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이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배, 포도, 배추 등의 농작물을 구입하였으며, 연간구입액은 5만원~16만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이 종자, 농기구를 구입하고 교부받았다는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종자, 농기구 등의 구입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입일 품목 수량 금액 구입일 품목 수량 금액 2002.4.3. 비료 6 39,000 2005.3.14. 낫 3 12,000 2003.3.10. 삽 3 12,000 호미 2 4,000 낫 2 8,000 2005.4.9. 씨앗 17,000 호미 2 4,000 비료 23,000 2003.4.15. 씨앗 1 12,000 2006.2.20. 전지가위 1 10,000 비료 5 35,000 삽 2 8,000 2004.2.25. 전지가위 2 20,000 푸대자루 4 4,000 개량괭이 2 7,000 2006.5.30. 씨앗 1 11,000 2004.4.10. 씨앗 1 15,000 비료 1 9,000 비료 4 28,000 * 농기구의 경우 농기구 판매상의 판매사실 확인서가 첨부됨
  • 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배추가 재배되고 있는 것과 과수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담았다는 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수록된 청구인과 배우자의 2000년 이후의 사업이력 및 2000년 이후의 사업장별 신고 매출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사 업 이 력> 사업장 상호 대표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시 ○○동 ◎◎ 배우자 유흥주점 1998.12.08. 2000.01.19.

○○시 ○◎동

○○ 배우자 단란주점 1997.12.15. 2000.06.01. 직전사업자는 청구인임(1991.5.6. 개업) 〃 〃 청구인 룸싸롱 2000.06.01. 2002.07.22.

○○시 ◎◎동 〃 청구인 빠 2006.06.08. 사업 중 <사업장별 신고 매출액> (단위: 천원) 사업장 상호 대표자 기간 신고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액

○○시 ○◎동

○○ 배우자 2000년 제1기 114,200 1,329

○○시 ○◎동

○○ 청구인 2001년 제1기 228,483 2,911 2002년 제1기 210,745 3,757

○○ 시 ◎◎ 동

○○ 청구인 2006년 제1기 7,763 -1,678 2007년 제1기 122,138 2,443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수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다음의 표와 같다. 근로소득 발생처 기간 총급여액 (천원) 사업장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이 2002.7.22. 폐업한 사업장 정 ◎◎ 2002.7.22. 2005.4.30. 2003년 18,000 2004년 13,000

  • 라. 판 단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자경사실확인서, 농기구 등의 구입내역서 및 청구인이 재배한 작물의 구입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사실과 다르게 사후에 작성 가능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실농보상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수용 당시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경력을 포함하여 1991.5.6. 이후 2002.7.22.까지 10년 이상을 ○○도 ○○시 ○◎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며, 동 사업장의 신고된 매출액도 2001년 제1기 228,483천원, 2002년 제1기 210,745천원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생계를 위해 소규모의 주점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유흥주점의 영업은 휴일 없이 이른 저녁에서 늦은 새벽까지 이루어지며, 주간에도 영업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폐업한 후 폐업한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청구인의 나이(당시 나이: 만 43~45세)와 사업이력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동 유흥주점의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상기의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이 동 기간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농지가 수용된 것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