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증여를 가장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53 선고일 2007.11.19

형식상 증여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이 매매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003,680원의 결정처분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대상인 ○○도 ○○군 ○○면 ○○리 ○○번지 전(田) 1,5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3.11.13.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증여로 가장하여 양도한 후, 김○○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법원이 쟁점농지 양도행위가 국토의 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청구인 및 김○○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하자, 김○○는 당초 신고․납부한 증 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김○○의 경정청구서 내용을 검토한 후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지방법원 약식명령 공소사실에 기재된 쟁점농지의 실지매매 금액 18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7.1.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00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4.11.14. 구입하여 2003.11.14. 양도일까지 19년간 자경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또한, 쟁점농지의 양도당시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군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 조회결과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서 근로소득 발생 자료가 조회되고, 농지 원부의 최초 작성일자도 2000.12.11.로 확인 되는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증여를 가장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쟁점농지 거래를 양도로 볼 경우,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면, 토지거래허가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⑤ (중 략)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중 략)

6.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4. (중 략)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중 략)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이하 생략)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① 삭제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 가 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 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 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중 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 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 ⑦ (중 략)

⑧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9)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10. 기본통칙 69-0…3 【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 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2002.04.15 개정)

11. 기본통칙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2002.04.15 신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김○○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김○○ 가 자진납부한 증여세 4,784천원을 결정취소하고, 2007.7.1.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판단,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억8천만원으로 하여 2003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 40,003,6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조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 인된다. 2)

○○지방법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및 주형과 부수처분에 의하면, “피고인들(청구인과 김○○)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공모하여,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으로부터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11.13.경 ○○도 ○○시 ○○읍 ○○리 소재 공소외 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황○○ 소유의

○○도 ○○시 ○○읍 ○○리 ○○소재 전 1,519제곱미터를 피고인 김○○ 에게 매매대금 1억 8천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6.2.10. 청구인에게 벌금 5,000천원, 김○○에게 벌금 15,000천원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농지는 2003.11.13. 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후, 2007.4.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윤○○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으며, 김○○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7.6.29.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건설교통부 공고내용에 의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역인 ○○도 ○○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2002.11.20. 최초 지정되어 2008.5.30.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여 조회한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자료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98 --

○○○ 7,902,000 2,031,400

• 97 --

○○○ 9,242,010 2,969,407

• 96 --

○○○ 8,577,500 3,204,250 5,734 95 --

○○○ 7,612,500 3,065,600 72,220 94 --

○○○ 4,439,520 1,179,414

• 6)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13년 4월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순번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1

○○군 ○○면 ○○리 ○○ 84.04.07 85.02.24 0.03.10 2

○○시 ○○구 ○○동 ○○ 85.02.25 86.09.08 3

○○군 ○○면 ○○리 ○○ 86.09.09 87.01.21 0.04.12 4

○○군 ○○면 ○○리 ○○ 87.01.22 89.07.24 2.06.02 5

○○시 ○○구 ○○동 ○○ 89.07.25 89.11.24 6

○○군 ○○면 ○○리 ○○ 89.11.25 96.03.06 6.03.09 7

○○시 ○○구 ○○동 ○○ 96.03.07 96.08.11 8

○○시 ○○구 ○○동 ○○ 96.08.12 99.12.01 9

○○군 ○○면 ○○리 ○○ 99.12.02 03.11.14 3.11.12 10

○○시 ○○구 ○○동 ○○ 05.05.04 계 13.04.14

7.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 ○○도 ○○시 ○○면 ○○리 소재 답(畓) 6필지 약 9,000평을 1981년도에 구입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건강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2001년도부터 농업기반공사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농지원부 및 쟁점농지 외 ○○리 소재 답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바 아래와 같다.

  • 가) 농지원부 소유농지현황(최초작성일자: 2000.12.11.) NO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 경작 구분 임차인 임차기간 주재배 작물 공부 실제 1

○○ ○○ ○○ ○○리 ○○ 전 전 1,519 자경

• -

• 2

○○ ○○ ○○ ○○리 ○○○ 답 답 5,001 임대 이○○ 01.4.6~11.01.15 벼 3

○○ ○○ ○○ ○○리 ○○○ 답 답 4,967 임대 이○○ 01.4.6~11.01.15 벼 4

○○ ○○ ○○ ○○리 ○○○ 답 답 4,929 임대 이○○ 01.4.6~11.01.15 벼 5

○○ ○○ ○○ ○○리 ○○○ 답 답 4,469 임대 이○○ 01.4.6~11.01.15 벼 6

○○ ○○ ○○ ○○리 ○○○ 답 답 4,896 임대 이○○ 01.4.6~11.01.15 벼 7

○○ ○○ ○○ ○○리 ○○○ 답 답 4,932 진흥 이○○ 01.4.6~11.01.15 벼

  • 나) 등기부등본상 임차권설정 내역

○ 임차권 설정일: 2001.3.26.

○ 차임금: 118,970천원(일시불 선지급)

○ 존속기간: 2001.3.26.부터 2011.1.15.까지

○ 임차권자: 농업기반공사

8.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고자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다.

  • 가) 8년 이상 자경농지 확인서

○ 부동산소재지: 쟁점농지, 전, 1,519㎡

○ 자경기간: 1984.11월~2003.11월

○ 확인자: 이장 오○○

  • 나) 경작사실 확인서

○ 농지소재지: 쟁점농지 전 1,519㎡

○ 경작기간: 위 농지는 1984년 11월경 황○○이 취득한 후부터 2003년 11월 매도까지 작물(고구마, 콩)을 직접 재배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인이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보증합니다.

○ 확인자: 신○○(-) ○○시 ○○읍 ○○리 ○○ 장○○(**-) ○○시 ○○읍 ○○리 ○○ 홍○○(-***) ○○시 ○○읍 ○○리 ○○

  • 다) 조합원 증명서

○ 가입일자: 2001.3.7.

○ 출자좌수: 224좌(1좌당 5,000원), 1,120,000원

○ 증명인: ○○농업협동조합장 9)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사업자에게 관련서류 협조의뢰한 바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도 ○○군 ○○읍장

○ 협조의뢰내용: 2003년 11월 현재 토지특성조사표 및 1999년 이전 (구)농지원부, 기타 자경관련서류 등

○ 회신내용

• 토지특성 조사표: 지목(01:전), 용도지역(61:관리), 토지용도(51:전)

• 농지원부: 1999년 이전 (구)농지원부에는 황○○(청구인)에 대한 농지 원부대장이 없으며, 기타 자경관련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는 없음

  • 나) ○○도 ○○시 ○○구청장

○ 협조의뢰내용: 1999년 이전 (구)농지원부, 기타 자경관련서류 등

○ 회신내용: 해당 없음

  • 다) ○○○

○ 협조의뢰내용: 청구인의 근무사실확인원

○ 회신내용: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음 10) 쟁점농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45,720천원(양도가액 53,164천원, 취득가액 7,444천원)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5호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다. 11)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그에 따른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 소재지의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확인 한 바,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군의 경우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인 2004.2.26.자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상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지방법원 약식 명령 공소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매매에 의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농지를 매매를 목적으로 증여 형태로 양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형식상 증여형태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매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양 도소득이 귀속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 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양도2006-0177, 2006.12.13, 국심2006중2500, 2006.9.26. 같은 뜻). <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상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4년 취득하여 2003년 양도시까지 19년간 보유한 사 실과 쟁점농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는 기간 으로 총 13년 4개월이고, 이 기간 중 청구인이 ○○도 ○○시 ○○○에서 근로소득자료가 발생한 5년을 제외하면, 쟁점농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 4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도 2000.12.11.로 확인되고, 쟁점농지를 1984년 취득하여 2003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쟁점농지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양도 소 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 상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 소재지는 2003.11.13. 청구인의 양도당시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미만(양도가액 53,165천원, 취득가액 7,444천원)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5호 (거래 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